민증 위조에 속아도 행정처분 1개월
기사 내용 요약:민증 위조에 속은 업주가 행정처분 1개월을 받는 내용입니다. 위에 멘붕 베오베 댓글 중 Cctv 로 확인하면 업주 측 죄가 없다눈 내용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업주는 속아도 죄인입니다.
법으로는 위조시 십년 미만의 구형을 선고 받게 되지만 실상은 그럴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정확한 판례를 알고 싶으나 미성년자가 처벌 받았단 구글 검색이 나오지 않네요. 이 쪽 관계자 분 있음 알려 주세요.
제가 이걸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십 대 때 술집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그 때 들은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가 신규 술집에 들어 섰을 때 기존 술집에서 견제하는 의미로 미성년자를 투입한다는 이야기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 가게 옆 가게에는 미성년자가 와서 15만우너어치 먹고 돈이 없어 화장실에서 경찰에 자진 신고 합니다. 민 증 검사 처음에만 한 업주 잘못도 있지만 중간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 신경 쓰기 벅찹니다.
여튼 자영업자 분들 힘내세요.
https://cohabe.com/sisa/250994
민증 위조에 속아도 1 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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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지같은 법 바꿔야되요 진짜
출처 기레기 주의. 검찰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속은 사람이 문제가 하고 처분을 했는데 혹시 행정관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상 이득을 받는 게 있나요? 궁금하고 분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ㅈ같은 법과 ㅈ같은 판결이네
진짜 법 개같다
사기당한 놈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술집주인들이 미성년애들 하나 둘 더 받는다고 팔자피는것도 아니고, 그들도 골머리 앓는 입장인데
영업정지 시킬거면 영업정지로 오는 피해금액을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부담하게 해야 함
그래서 요즘엔 신분증을 검사해주는 하이패스인지 싸이패스인지 하는 기계를 도입하는 가게들이 많더라구요.
ㅈ같은 법 때문에 유지비용이 더 드는게 문제이긴 한데, 영업정지보다는 나을테니 그쪽으로도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과거 편의점 하던시절 뭐라도 조금 이상하면 담배 안팔았기에 전 다행히 걸린적은 없지만서도요)
옛날과달라서 이런 안좋은 정보(?)도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으니 이걸악용하는 청소년도 늘어날텐데 자영업하는사람은 무서워서 뭘하겟나 싶음...
확실히 하는건 좋은건데 저렇게 되면 영업소에서 민증조회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시켜야죠.
민증은 위조할 수 있으니 지문찍으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나오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미 홍대같은데선 다하더라고요 성인되면어쩔수없이 마셔야하는술 미리마셔서 뭐하려고..
속은 피해자가 처벌받는 이상한법임
이거 뭔가 하면 양아치들이 장사 잘되는 집에 애들 보내서 문 닫게 하는겁니다. 그거 빌미로 돈 뜯고 뒤 봐준다는 식으로
이건 진짜 말도안되는 법이죠.. 왜 사기당한 업주가 행정처분까지 받아야하는지.. ;;; ㅠ
피해자가 '멍청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함' 이런건가...
근데 주민번호 조회 기계를 일반 자영업자들이 쓰게되면 이거 개인정보 유출 안되나요? 이쯤되면 일부러 법을 개같이 만드는거같은 느낌?
신분증을 위조한 미자나 설령 주인이 신분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미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면 미자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을 저지른 미자는 아무런 처벌이 없는 현행법이 웃기는 겁니다.
한 가지 더한다면 주인 입장에서 자주 오는 손님이라면 처음에 왔을 때 신분증 확인하고 다음에 올 때는 저번에 이미 확인했으므로 매번 신분증 확인 하자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조된 신분증이었다면 단속에 걸렸을 때는 예전에 신분증 확인 했다는 증거 영상은 이미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법이 참 거지같네요
법 진짜 희안하네요 담배피려면 흡연실 없는곳은 나가서 피고 다시 들어와야되는데 입구에 중간에 들어오는사람을 상주시켜도 담배피고들어오는사람들 하나하나 기억할수도 없는노릇인데 중간에 섞여 들어오는걸 어찌잡나요;
저번에 뉴스보니 성인된 선배 두세명이 먼저 술판 벌려놓고 이후 미성년자들이 하나 둘 들어와서 술 퍼마시다가 나중에 우리들 미성년자인데 왜 술파셨냐고 배째라고 신고해드리냐고 나온다더만여....
그 기사보고 어찌나 어이 없던지...
아는 분 치킨집에 미성년자 신고 왔다고 경찰이 왔는데 민증 다 확인했는데 못 찾고 갔는데도
또 신고가 왔다고 와서 의심되는 어려보이는 애들 데리고 경찰서 가서 민증기계로 확인했더니 위조-_-;
뭘 어찌 했는지 몰라도 경찰도 못 잡는데 그래도 2개월 정지였네요
여자애들 2명이였는데 중학생이였다고... 요즘 애들 화장을 워낙에 진하게 하니 미성년자인지 티도 안 나는데 민증봐도 모르는걸 어쩌라는건지
억울한데 법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 애들은 민증위조가 아니라 술집에 갔다고 학교에서 봉사 1개월(정학이겠죠?)이라고
사회악 날라리 청소년들
민증위조를 공문서위조로 그냥 처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