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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문재인의 후회.jpg


그때의 일이 문재인 대통령에겐
잊을수 없는 트라우마라는걸 느낄수 있었음 ...
댓글
  • 열음비 2017/06/03 02:38

    인간문화재의 후회라고 보고들어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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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에이브이vy 2017/06/03 03:40

    MB에게 피의 복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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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brini 2017/06/03 04:22

    저는 그 유언장도 거짓 같아요...
    어떻게 자필을 안 쓸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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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뙨남자 2017/06/03 08:14

    자살이라는게 그 사람 인생을 둘러볼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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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카제 2017/06/03 08:44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재조사 해줬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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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peDiem 2017/06/03 08:48

    지금 시점에서 재조사는 복수하기 위한 정권 소리밖에 들을 수 없겠죠... 나중에 기회가 꼭 오리라 생각 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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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학전공 2017/06/03 09:24

    서거 전날 만들어진 추모베너, 두부외상으로 사망했음에도 현장에는 없는 핏자국, 평생 변호사 생활을 했음에도 컴퓨터로 작성된 유서, 조작된 CCTV 등등 이상한 점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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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왕이니 2017/06/03 09:37

    자살? 죽기 바로직전까지 국민 생각하실분이 자살?
    5년 내에 이부분 진실이 나올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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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gp135 2017/06/03 09:39

    군부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 무료변론등을 한 사람이 문재인, 노무현인데 미쳤다고 권력의 최전선인 악마같은 놈들도 상대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 자살을 했을까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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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아음 2017/06/03 10:05

    노무현입니다
    오늘 그분을 뵈러갑니다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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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ee 2017/06/03 10:05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장 법적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적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060조에서 유언에 대해서 요식성, 그러니까 일정한 방식을 정하고 그것에 따를 것을 법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언으로 인한 상속문제에 있어서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유언에 대한 민법의 구조만 보더라도 민법 "제5편 상속"의 하위 항목 중 "제2장 유언"을 둔 것으로 알 수 있죠.
    즉, 상속과 관련 없는 유언은 굳이 민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과 관련된 유언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필일 필요도 없고, 녹음이나 구술을 통해 작선된 증서, 공증된 증서, 증인이 담보된 비밀증서로도 가능합니다.(민법 제1065조)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여러 의문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중에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법적효력이 없는 자필로 유언장을 만들지 않은 것이 의심스럽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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