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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모욕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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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각도기의 개념을 재정립함


댓글
  • 뭉게솜사탕 2017/05/31 14:46

    실제로 욕을하거나 모욕한 사실있 '모욕성'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연성’
    제 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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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우메이링 2017/06/02 23:58

    특정성 만족하기가 어려운거였는데 이러면 이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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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경찰 2017/06/03 00:00

    ㅎㅎ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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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적인진리 2017/06/03 00:06

    인터넷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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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식인 2017/06/03 00:12

    게임할 때 입과 손을 조심해야할 이유.
    롤 오버워치 하는 분들에겐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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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rror 2017/06/03 00:34

    이제 굳이 실명 안 밝혀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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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나리 2017/06/03 00:35

    그럼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닉넴 까고 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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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빔빔 2017/06/03 00:36

    캐릭터지칭해서 욕하는건 아직 안되는거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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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고 2017/06/03 00:43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러 갔었는데 증거스샷 준비하실때 전체화면으로 찍으세요 날짜 시간 전부 보여야 한대요
    그리고 전체화면 스샷을 가져가야해요 보기 편하게 포샵으로 편집해서 가져갔더니 이건 증거로 못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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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알못 2017/06/03 00:43

    이거 기사가 오버한 겁니다.
    아이디만 가지고는 모욕죄 성립 되지 않아요
    https://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4550&gubun=44
    기사에 나온 판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이디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로 보아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했었던 상황이예요
    단순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게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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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잭오 2017/06/03 00:49

    닉에 이름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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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공제일 2017/06/03 00:52

    저도 최근에 제 본명아닌 아이디로 말도안되는 모욕하는 볍신새끼 하나 고소해서 50만원 때려줬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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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ni_K 2017/06/03 00:54

    기사내용이 조금 허술하네요. 해당판결의 핵심은
    1. 피해자의 실명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라 인지할 수 있을 명칭(닉네임, 아이디등의..) 를 지칭하여야 하고,
    2.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볼수있는 귓속말이나 1:1채팅, 쪽지등을 사용한경우가 아닌 [전체 혹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개방된 채팅]에서 이루어져야 성립됩니다.
    1번의 명칭이라 함은 아이디나 닉네임을 교묘하게 우회하는경우(ex : 악플러가 저(Bini_K)에게 "Bini_Y 차에치여디져라~" 라고했을경우)역시 모욕죄성립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경우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행위(명칭을 살짝 바꾸는식)를 법망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간주하어 계획범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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