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각도기의 개념을 재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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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모욕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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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욕을하거나 모욕한 사실있 '모욕성'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연성’
제 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특정성 만족하기가 어려운거였는데 이러면 이거 완전..
ㅎㅎ 짱짱
인터넷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되는이유
게임할 때 입과 손을 조심해야할 이유.
롤 오버워치 하는 분들에겐 희소식
이제 굳이 실명 안 밝혀도 되겠네요.
그럼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닉넴 까고 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캐릭터지칭해서 욕하는건 아직 안되는거죠? ㅜ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러 갔었는데 증거스샷 준비하실때 전체화면으로 찍으세요 날짜 시간 전부 보여야 한대요
그리고 전체화면 스샷을 가져가야해요 보기 편하게 포샵으로 편집해서 가져갔더니 이건 증거로 못쓴다고..
이거 기사가 오버한 겁니다.
아이디만 가지고는 모욕죄 성립 되지 않아요
https://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4550&gubun=44
기사에 나온 판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이디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로 보아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했었던 상황이예요
단순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게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닉에 이름이 있었나..
저도 최근에 제 본명아닌 아이디로 말도안되는 모욕하는 볍신새끼 하나 고소해서 50만원 때려줬어요 ㅋㅋㅋ
기사내용이 조금 허술하네요. 해당판결의 핵심은
1. 피해자의 실명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라 인지할 수 있을 명칭(닉네임, 아이디등의..) 를 지칭하여야 하고,
2.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볼수있는 귓속말이나 1:1채팅, 쪽지등을 사용한경우가 아닌 [전체 혹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개방된 채팅]에서 이루어져야 성립됩니다.
1번의 명칭이라 함은 아이디나 닉네임을 교묘하게 우회하는경우(ex : 악플러가 저(Bini_K)에게 "Bini_Y 차에치여디져라~" 라고했을경우)역시 모욕죄성립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경우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행위(명칭을 살짝 바꾸는식)를 법망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간주하어 계획범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