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 김성모의 2004년 만화 "도그캅" 에서는
형사반장 김고촌이라는 강력계 형사가 등장하는데,
사실 김고촌 반장은 등에 닭모양 문신을 하고 있는
명동을 주름잡던 전설의 인물이었음
그런데 우리나라 공직에서 문신은 꽤나 큰 의미를 가지는데
사회적 통념상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의 문신은 거의 용납되지 않아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어떠한 문신이라도 몸 어딘가에 있으면 임용이 거부되었기에
김고촌 반장의 경우 사실상 경찰 임용이 불가능함
그런데 2021년,
경찰공무원 시험 2차까지 합격한 A씨는
등 뒤에 "사필귀정" 이라는 20cm 길이의 문신이 있다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를 당함,
국민권익위원회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
위원회는 A씨의 문신은 노출되지 않는 등 뒤에 있으며
사필귀정이라는 뜻은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사자성어인데다가
문신제거 시술까지 받아 문신이 옅어진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문신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올 정도가 아니라면서
A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
즉 최신 판결에 따르면
김고촌 반장 역시 등 뒤에 문신이 있으며
닭 모양은 딱히 혐오감을 가져오는 문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김고촌 반장 역시 문신을 사유로 불합격 되진 않을거란걸 알 수 있음
만화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현실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만신의 만화는 현실이된다
노말맨 2022/06/02 08:58
만신의 만화는 현실이된다
아미아닌애 2022/06/02 09:00
만화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현실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