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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달려와 충돌"…징역 1년2개월 구형.gif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해당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라며 “2차 공판까지 끝났다.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 저의 4식구. 제가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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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는 사람이 건너려고 서있는 자체로 보행신호 들어온 상황이죠
무시하고 달리니까 사고난거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사람 보였을텐데 넘어온 자체가 과실임
애가 안보이니까 더더욱 멈춰야 합니다.
애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엑셀 밟아놓고 "애가 안보였어요"하면 콩밥 먹여야죠.
법을 또 만들어야합니다 스쿨존내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후서행 모조건.
아이들은 정말 엄청 달리니까 억울하고 막막할듯
횡단보도에 사람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하는거 아닌가요 ?
운전자 과실이 있어보이네요.. 스쿨존에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왜 횡단보도를 보지도 않고 가속을 하는지.. 정신 못차렸네요.
간단합니다. 횡단보도에 애들이 뛰는지 안뛰는지 안보이면 그냥 멈추세요.
서행해도 모자랄 판에 가속을 해놓고선 뭘 잘했다는건지...
운전자 과실이넹 ㄷㄷㄷ ㅠㅠ 사각지대와 횡단보도 빼박불가
애들은 움직이는 시한폭탄 ㄷㄷㄷ
속도 올린거 보니 애가 걷는 속도로 예측하고 후딱 지나가려고 했던 듯..
좀만 조심하지... 아이 아빠는 합의금 2000 요구한다는데 쩝...
전치 2주면 솔직히 그냥 따귀 맞아도 2주 진단 나오는데... 민식이가 잘못한듯
불쌍하지만 과실류.
합의 실패 했는데, 애 아빠가 벌금/집유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호소 했다고;; ㄷㄷㄷㄷ
이건 솔직히 과하죠...무슨 ㅜ
운전자 과실은 맞지만 누구나 방심하면 실수할 수 있는 일...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어쩔수 없이 벌을 받아야되는데 운전자가 안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