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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사건을 보면 국회의장 권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보임

국회의석 170이 잇든 200이 잇든 
ㅂㅅ같은 국회의장이 막으면 끝이라는 선래가 생기는건데
국민이 입법하라고 투표로 선출한 선출직 의원들의 입법권한을
비선출직 국회의장이 초헌법적으로 언제든 막을수잇다 는건 
말이안된다 고 보임
이번 박병석 사건을 보면서
국회의장 권한이 사실상 입법부 최종승인권자 위치라는건데
이는 국회의장직을 장악하는 당이 
사실상 입법 통과여부를 장악하는 상태가 됨으로
이 부분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고 보임

댓글
  • 서이독경 2022/04/23 09:09

    국회의장도 원내대표처럼 경선해서 뽑아야함.
    4선, 5선이라고 걍 시키는건 영 아닌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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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냠쩝꿀 2022/04/23 10:05

    지금 한가하게 이런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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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쟁이 2022/04/23 18:49

    동의합니다.
    이번 사건을 떠나서
    제도가 너무 잘못 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해도, 2/3가 찬성해도
    국회의장 한사람이 반대하면 끝.
    이건 정상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의사 진행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으로 권한을 한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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