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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없는 집주인 때문에 고생이네요ㅜ

안녕하세요 사진과 관련없는 질문이지만
아무래도 여기 능력자분들이 많은곳이라 도움 좀 구하려 글 남깁니다.
제가 지금 8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에 전세를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장을 가있는 동안 보일러 수도관이 터져서 아랫집과 저희집에 물이 샜습니다. 아랫집은 난리가 났고 저희집도 안방 천장 도배도 다 떨어져 내렸습니다
우선은 누수를 막기 위해 수도관을 다 잠가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고 수도공사와 더불어 벽지시공 바닥작업도 해야되는데 주인 대응이 참 뭐같네요.
현재 그 인간들이 싱가폴에 나가살고 있지만 카톡이나 카톡전화로 연락을 하는데 안부 한 번 묻지않고 자기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일처리를 진짜 멍청하게 진행해서 계속 지연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빼고싶어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더니 공사를 하고 빼자고 하네요. 자기들이 들어와서 공사할것도 아니면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럼 저보고 공사 관리를 하라는건가요?
근데 제가 지금상황이 출장을 급하게 가는 상황이였고,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할 시간여유가 없어 자동으로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더 이상 이렇게 한심한 인간들과 엮이고 싶지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고 집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자게의 많은 전문가분들에게 조언 구합니다.

댓글
  • Mr.Bond 2017/05/29 23:24

    묵시적 갱신 상태인듯한데요 세입자분이 나간다고 통보했면
    3개월뒤에 나갈수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근데 공사 다끝나고 보자는건
    아무래도 공사비를 일정 세입자 잘못으로 돌리려는듯하네요 느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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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50]딩가딩 2017/05/29 23:28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아파트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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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Bond 2017/05/29 23:35

    그정도까지는 안될거에요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세입자분이 증거를 안데면 님이 쓰다 망가졌다하면 끝이니까요
    일단 나간다고 카톡으로 통보하시고 3개월 몇월몇일까지 나가겠다 하시면됩니다 그때까지 보증금달라하구요 묵시적갱신은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구지 다음세입자를 구할필요가없기에 통보하신날 3개월후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됩니다 단 누수부분은 동파에 의한건지 노후에 있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세입자분이 관리에 의무를 잘하셨으면 딱히 까이지 않으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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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50]딩가딩 2017/05/29 23:39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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