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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퇴사하는법 없나유 ㄷㄷㄷㄷ 살려주세유... -2
사직서양식인데 1번내용이 말이되는건가유 ?;;;; 불합리하면 걍 지우고 제출하고 튀면되나유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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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나와도 무단결근처리말고 다른 불이익은 사실상 줄수가 없지요 ㄷㄷㄷ
인수인계 대충 끝내고 나오세유 한달전에 제출만 하면 문제 없어유
사직서 양식?
까는 소리하지말라고 하세유~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요렇게 날짜만 딱~ 밖아서 내용증명으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사직서는 30일 전에 내고 사직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직하고 엿같아서 걍 그만 두고 나왔는데...
손해배상 어쩌구 염병 떨면서 월급 안주길래 노동부 신고하고 고소하라 했습니다.
사직서 저렇게 안써도 됩니다..
그냥 몇월 몇일부로 사직한다 볼펜으로 끄적거려도 됩니다..ㄷㄷㄷ
저런 양식 자체가 필요 없음.
그냥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적으면 끝임.
퇴사는 통보입니다.
업무인수이계 해줬는데 받은사람이 모르겠다 더해달라고하면 못한다고하세요.
http://www.youtube.com/watch?v=_W_szJ6M-kM
노동법 규정 하나하나 따지면서, 일신상의 사유로 한줄짜리 사직서 제출하세요. 골치아프니까 빨리 처리해줍니다. 만만하게 사표쓰면 인수인계 부터 시작해서 질질 끌고 오래갑니다
회사규정일뿐.
1번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권장하는 내용이에요
퇴사 전 담당자나 상관과 합의해서 인수인계해줘야 합니다
보통 30일 정도 기준이고 더 짧아도 됩니다
반드시 3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만 꼭해야해요
그랴야만 할 말이 생김
ㅋㅋㅋㅋㅋㅋㅋㅋ걍 일신상의 이유끝,,,
사직서 양식 @까는소리 마라고 하세여..
노예 계약서도 아니구,,ㅋㅋㅋㅋㅋ
저도 지금 퇴직 진행중입니다만...
퇴사는 통보라 알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건만...
한가지 잘못알고 있는게 있었더라구요;;
근로계약당시 퇴사에 관련하여 30일전 통보해주기로 계약했다면 그게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30일이 아니고 최장 다음 급여일 까지라고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노동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요.
뭐 보내주면 당장 안나와도 되는거고 ㄷㄷㄷㄷㄷ
인수인계빨리 하시고 나오세요
저게 계약서에 있었다면 저대로 해야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출하고 인수인계야 어찌되든 안 나가면 됩니다
업계 떠나시고 전혀 다른곳으로 가시면 몰라도
동종업계에서 이직하시는거면 좋게좋게 끝내는게 좋습니다.
부당하긴 해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 정도의 인상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넓어도 동종업계는 좁습니다.
퇴직은 근로자가 사직서 내고 사용자 승낙으로 최종 퇴직처리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인수인계나 기타의 사유로 퇴직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30일이 아니라 다음달 임금 지급일(정확히는 차차기 임금지급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후에는 사용자의 승낙없이 자동으로 퇴직 요건이 발생됩니다. 사직서 내고 사용자의 퇴직 승인 없이 바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면 결근처리되고 후에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