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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퇴사하는법 없나유 ㄷㄷㄷㄷ 살려주세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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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양식인데 1번내용이 말이되는건가유 ?;;;; 불합리하면 걍 지우고 제출하고 튀면되나유 ㅎㅎㅎㅎ
댓글
  • 가벼운게좋아 2017/05/29 10:24

    1. 안나와도 무단결근처리말고 다른 불이익은 사실상 줄수가 없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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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Z]미르아이 2017/05/29 10:24

    인수인계 대충 끝내고 나오세유 한달전에 제출만 하면 문제 없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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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욱 2017/05/29 10:24

    사직서 양식?
    까는 소리하지말라고 하세유~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요렇게 날짜만 딱~ 밖아서 내용증명으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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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한사진 2017/05/29 10:24

    사직서는 30일 전에 내고 사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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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오블릿[a99] 2017/05/29 10:25

    제가 예전에 이직하고 엿같아서 걍 그만 두고 나왔는데...
    손해배상 어쩌구 염병 떨면서 월급 안주길래 노동부 신고하고 고소하라 했습니다.
    사직서 저렇게 안써도 됩니다..
    그냥 몇월 몇일부로 사직한다 볼펜으로 끄적거려도 됩니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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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c 2017/05/29 10:26

    저런 양식 자체가 필요 없음.
    그냥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적으면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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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딩아빠 2017/05/29 10:26

    퇴사는 통보입니다.
    업무인수이계 해줬는데 받은사람이 모르겠다 더해달라고하면 못한다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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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고추크다 2017/05/29 10:28

    http://www.youtube.com/watch?v=_W_szJ6M-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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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풍파랑 2017/05/29 10:29

    노동법 규정 하나하나 따지면서, 일신상의 사유로 한줄짜리 사직서 제출하세요. 골치아프니까 빨리 처리해줍니다. 만만하게 사표쓰면 인수인계 부터 시작해서 질질 끌고 오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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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gro_vivace 2017/05/29 10:32

    회사규정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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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니스는콩비지 2017/05/29 10:33

    1번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권장하는 내용이에요
    퇴사 전 담당자나 상관과 합의해서 인수인계해줘야 합니다
    보통 30일 정도 기준이고 더 짧아도 됩니다
    반드시 3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만 꼭해야해요
    그랴야만 할 말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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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운~ 2017/05/29 10:34

    ㅋㅋㅋㅋㅋㅋㅋㅋ걍 일신상의 이유끝,,,
    사직서 양식 @까는소리 마라고 하세여..
    노예 계약서도 아니구,,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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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꼬발랄 2017/05/29 10:51

    저도 지금 퇴직 진행중입니다만...
    퇴사는 통보라 알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건만...
    한가지 잘못알고 있는게 있었더라구요;;
    근로계약당시 퇴사에 관련하여 30일전 통보해주기로 계약했다면 그게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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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Lee 2017/05/29 10:57

    30일이 아니고 최장 다음 급여일 까지라고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노동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요.
    뭐 보내주면 당장 안나와도 되는거고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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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동네운전수 2017/05/29 11:06

    인수인계빨리 하시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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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릿~* 2017/05/29 11:08

    저게 계약서에 있었다면 저대로 해야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출하고 인수인계야 어찌되든 안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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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간선(無竿仙) 2017/05/29 11:11

    업계 떠나시고 전혀 다른곳으로 가시면 몰라도
    동종업계에서 이직하시는거면 좋게좋게 끝내는게 좋습니다.
    부당하긴 해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 정도의 인상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넓어도 동종업계는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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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百忍有泰和 2017/05/29 11:14

    퇴직은 근로자가 사직서 내고 사용자 승낙으로 최종 퇴직처리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인수인계나 기타의 사유로 퇴직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30일이 아니라 다음달 임금 지급일(정확히는 차차기 임금지급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후에는 사용자의 승낙없이 자동으로 퇴직 요건이 발생됩니다. 사직서 내고 사용자의 퇴직 승인 없이 바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면 결근처리되고 후에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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