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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직원 12년동안 산재휴가 ㄷㄷㄷ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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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 노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십여 년간 출근하지 못하며 받지 못한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은 무효가 돼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다시 열린다.
노씨는 스트레스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장기 요양을 했다. 이 기간 노씨는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30%를 받았으나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빼고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연차보상금 등 1억여만원이었다.
1심과 2심은 연간 전부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취업규칙과 임금협상을 들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연차휴가를 쓸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하면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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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워 KAI 회사 좋네요
스트레스를 산재로 인정하고 12년이나 장기요양휴가 ㄷㄷㄷ
12년 내내 월급 70% 꼬박꼬박 나오다니...좋은 회사네요
그나저나 3년치 연차가 1억이면 연봉은 얼마나 되는거지 ㄷㄷㄷ
댓글
  • 알레스구때 2017/05/28 20:23

    대박,,,ㄷ ㄷ ㄷ ㄷ

    (sqBpQj)

  • 검은늑대™ 2017/05/28 20:24

    산재가 뭔지 알고 글을 다시 적는게 좋을거 같군요...
    연차는 노규에 있는데 노규 자체를 흔드는건..ㄷㄷ

    (sqBpQj)

  • 얌냠이 2017/05/28 20:28

    그렇게 잘 알면 직접 리플을 달아주던가요
    이런 비꼬는 댓글 아니면 키보드가 안처지나요?

    (sqBpQj)

  • 창원아이폰 2017/05/28 20:27

    같이 죽어야죠
    회사나 직원이나 저정도면 둘다 죽어야죠
    망하죠 회사는

    (sqBpQj)

  • [50D]야들 2017/05/28 20:27

    KAI 공기업이라 보시면 될듯합니다.

    (sqBpQj)

  • CesarRod 2017/05/28 20:29

    그만두면 되지....
    저 놈도 대단한 놈이네. .스트레스를 12년 동안이나..

    (sqBp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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