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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을 상속받은 2살 아기


요약있음








3줄 요약
1. 애아빠가 사업실패로 빚 10억지고 ■■하고 애엄마는 도망감
2. 아이가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3개월내로 진행해야함
3. 고모할머니가 대신 친권자 역할로 진행하려하지만 애엄마한테 위임장 받아와야함 근데 연락안되서 아이는 결국 빚 상속받음
엄마가 죽었으면 고모할머니가 친권자역할 가능했지만, 행방불명상태라, 사망처리는 5년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법적으로 해결책이 없음
2/3은 엄마가, 1/3은 아기가 상속받아서, 아기 인생난이도 ㄹㅇ헬임...




나도 잘 모르는데
3.3333억에 법정이자율 5% 매년 누적되면, 아기 성인됬을때 8억으로 불어나는거아닐까 걱정됨

댓글
  • 라쿤맨 2022/04/03 10:58

    법 진짜 ㅈ같네.

  • 2022년 2022/04/03 10:57

    애비 애미가 사람이 아니네

  • 방구석 전문가 2022/04/03 11:02

    근데 또 저렇게 안 하면 어떤 상황 펼쳐질 지 뻔함.
    부모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거나 행방불명 처리하고 유산 꿀꺽하는 그림이 보이네.

  • 익명-zIyMjE2 2022/04/03 11:02

    그럼 저런 갓난애가 파산신청해야 하나?
    그것도 도망간 어미가 있어야 하고?

  • 에드jr. 2022/04/03 11:03

    나중에 법률행위 무능력인가(맞나??)해서 소송하면 된다고 들은거 같은대.
    대신 정말 줫같고 힘들다고. ;;;

  • 2022년 2022/04/03 10:57

    애비 애미가 사람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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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쿤맨 2022/04/03 10:58

    법 진짜 ㅈ같네.

    (B0eZYH)

  • 방구석 전문가 2022/04/03 11:02

    근데 또 저렇게 안 하면 어떤 상황 펼쳐질 지 뻔함.
    부모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거나 행방불명 처리하고 유산 꿀꺽하는 그림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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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프로젝트 2022/04/03 10:59

    소재지 불명일 때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로 바껴서 법정대리인 상속 가능하지 않나?
    친족에 관해서는 또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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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라쟁이임 2022/04/03 11:03

    아기가 소재지불명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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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프로젝트 2022/04/03 11:05

    뭔소리임 계약 청약 발송은 수신인 기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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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법청소년 2022/04/03 11:05

    포기한다는 의사표현이라 그런듯...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거면 공시하고 기간도래하면 끝인데 저건 위임장이나 의사표현이 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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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기준일 2022/04/03 11:01

    ;;;;;;;;; 저게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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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IyMjE2 2022/04/03 11:02

    그럼 저런 갓난애가 파산신청해야 하나?
    그것도 도망간 어미가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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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I92 2022/04/03 11:04

    그치 그게 상속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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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k4MTIy 2022/04/03 11:05

    ㅇㅇ 한국 법으로는 그래
    아기가 존나 똑똑해서 행정절차를 다 알아서한다고 해도
    응? 너 미성년자잖아 부모님 댈고와
    엄마 없어요 연락 안되요 안와요
    응 ㅅㄱ
    한국 법대로면 진짜 이렇다는걸 알리려는 방송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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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켓몬비기너 2022/04/03 11:02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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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2/04/03 11:04

    저런 경우엔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재산 상속한 경우가 상당해서 막힌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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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gwMTE0 2022/04/03 11:03

    그냥 할머니도 아니고 고모할머니???
    친할머니는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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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k2ODIy 2022/04/03 11:04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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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lade 2022/04/03 11:05

    이미 돌아가신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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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기준일 2022/04/03 11:03

    근데만약에 저 상황에서 나중에 애엄마가 죽은채로 발견되면(언제죽었는지는 모르고)
    애기가 10억 다 갚아야함? or 애엄마가 상속한 2/3는 상속포기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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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업자 2022/04/03 11:03

    '병1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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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드jr. 2022/04/03 11:03

    나중에 법률행위 무능력인가(맞나??)해서 소송하면 된다고 들은거 같은대.
    대신 정말 줫같고 힘들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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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Y1MDM4 2022/04/03 11:03

    자1살을 부추기는 법들이 많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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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데레 2022/04/03 11:04

    아무리 그래도 의사능력 없는데 그럴리가 있나
    귀찮긴 해도 법원까지 가면 해결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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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2/04/03 11:05

    ㅇㅇ 행정소송 하면 충분히 가능함
    근데 그걸 저 분들은 모르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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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르단디 2022/04/03 11:04

    이게 무슨... 픽션에서도 나오기 힘든 참담함이 실제로 일어나버리네...
    아이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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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MAN 2022/04/03 11:04

    저럴 경우 구제 절차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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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라쟁이임 2022/04/03 11:05

    지금 전례가 생겼으니, 이제 생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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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쑥떡쑥떡 2022/04/03 11:04

    이게 이 나라 법이구나 진짜 있는자한테 한없이 관대하고 없는자한테 끝없이 잔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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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든버러 2022/04/03 11:05

    법이 저렇진 않을텐데
    그리고 엄마가 진작에 튀었다는건
    ■■ 전이라는건데
    어떤 사정이 있는건줄알고 막 욕함..
    서류상 이혼만 안했지 완전 남남이면 어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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