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르는 사람 집에 침입해 목욕하는거 몰래 찍다가 현행범 검거 2. 잡히자마자 SD카드 삼킴 3. 설사약 먹이는 등 했는데 한 달 넘게 배출이 안됨 4. 의사가 내시경으로 빼야한다고 소견 내림, 법원에 영장 허가 받고 채취 5. 영상이 안지워지고 보존돼있어서 증거로 사용 6.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판단해 해당 혐의 무죄 선고
댓글
흑룡 앙칼라곤2022/03/27 22:18
영장 받고 했는데도 불법인가
증거쪽은 어렵네
특수돌고래겁탈8군단2022/03/27 22:20
일본이라서 우리나라 법이랑 다를 수 있음
Wii12022/03/27 22:21
영장에 어떻게 적혀있었냐에서 문제가 된것같음. 일반적으로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따져서.
김츄럴2022/03/27 22:20
이게 대체 왜 위법한 증거수집인데
흑룡 앙칼라곤2022/03/27 22:18
영장 받고 했는데도 불법인가
증거쪽은 어렵네
떼껄2022/03/27 22:18
무죄라니
옆동네 겐고로2022/03/27 22:18
..허가 해줬는데 위법하단겨..??
공기 청정기2022/03/27 22:19
??????
nerdman2022/03/27 22:19
영장받았는데 왜 위법한 증거수집?
특수돌고래겁탈8군단2022/03/27 22:22
일본법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수준의 강제 배출은 영장 있어도 안된다나봐
nerdman2022/03/27 22:22
그럼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뭐하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Dk4Mjkz2022/03/27 22:22
선을 넘었다 이거지 미란다원칙이 왜 있겠음
특수돌고래겁탈8군단2022/03/27 22:23
나도 몰러. 일본 판사한테 물어봐
익명-DU0OTg12022/03/27 22:19
루왁칩
익명-DgxNzE02022/03/27 22:19
?????
특수돌고래겁탈8군단2022/03/27 22:20
일본이라서 우리나라 법이랑 다를 수 있음
김츄럴2022/03/27 22:20
이게 대체 왜 위법한 증거수집인데
살려줘오미크론에당했어2022/03/27 22:21
일본에선 그런가봐
Wii12022/03/27 22:21
영장에 어떻게 적혀있었냐에서 문제가 된것같음. 일반적으로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따져서.
익명-zEyMjEx2022/03/27 22:21
영장판사와 판결내린 판사가 다른가본데
서로 해석이 달라서 무죄 준거같네
칭송받는선생2022/03/27 22:22
와 SD카드 브랜드는 어딘지 몰라도 브랜드 공개하면 홍보효과는 오지겠다
사이악스2022/03/27 22:22
내시경으로 빼낸다는걸 영장받아서 했는데 왜 불법증거지?
아리나라플2022/03/27 22:22
이제 앞으론 먹고 보겠네요
마법소녀차차2022/03/27 22:23
이제 범죄자 새끼들은 다 쳐삼키겟네그래
레이루프2022/03/27 22:23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게 도대체 왜 무죄?
밀덕이2022/03/27 22:23
증거수집 참 어렵다
커피맛우동2022/03/27 22:23
이란거는 전문 다봐야함. 괜히 일부분만 보고 자극적인거 짤라오는 경우가 대다수
잉앵용2022/03/27 22:23
이걸 살려주네... 얼마나 높은 위치의 사람이냐
익명-zU5MjU12022/03/27 22: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61050?sid=104
재판부는 “내시경에 의한 증거물 강제 채취는 신체에 큰 부담을 동반하는 것으로, 대장 등이 손상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전문인 후치노 다카오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강제 채혈, 강제 채뇨 등은 금지약물 복용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의 조사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외과수술을 통한 개복 등으로 증거물을 꺼내는 방법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은 내시경에 의한 강제 채취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보다는 강제 채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만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적자면.. 저게 몸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고 인권 어쩌구 00해서 위법하고 증거능력 상실
대통령2022/03/27 22:23
기사찾아보니 영장 자체가 발부된것은 맞는데 그 영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네요
국내에서도 카테터 등 판결이 있으니 비슷하게 나올듯..
영장 받고 했는데도 불법인가
증거쪽은 어렵네
일본이라서 우리나라 법이랑 다를 수 있음
영장에 어떻게 적혀있었냐에서 문제가 된것같음. 일반적으로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따져서.
이게 대체 왜 위법한 증거수집인데
영장 받고 했는데도 불법인가
증거쪽은 어렵네
무죄라니
..허가 해줬는데 위법하단겨..??
??????
영장받았는데 왜 위법한 증거수집?
일본법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수준의 강제 배출은 영장 있어도 안된다나봐
그럼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뭐하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을 넘었다 이거지 미란다원칙이 왜 있겠음
나도 몰러. 일본 판사한테 물어봐
루왁칩
?????
일본이라서 우리나라 법이랑 다를 수 있음
이게 대체 왜 위법한 증거수집인데
일본에선 그런가봐
영장에 어떻게 적혀있었냐에서 문제가 된것같음. 일반적으로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따져서.
영장판사와 판결내린 판사가 다른가본데
서로 해석이 달라서 무죄 준거같네
와 SD카드 브랜드는 어딘지 몰라도 브랜드 공개하면 홍보효과는 오지겠다
내시경으로 빼낸다는걸 영장받아서 했는데 왜 불법증거지?
이제 앞으론 먹고 보겠네요
이제 범죄자 새끼들은 다 쳐삼키겟네그래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게 도대체 왜 무죄?
증거수집 참 어렵다
이란거는 전문 다봐야함. 괜히 일부분만 보고 자극적인거 짤라오는 경우가 대다수
이걸 살려주네... 얼마나 높은 위치의 사람이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61050?sid=104
재판부는 “내시경에 의한 증거물 강제 채취는 신체에 큰 부담을 동반하는 것으로, 대장 등이 손상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전문인 후치노 다카오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강제 채혈, 강제 채뇨 등은 금지약물 복용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의 조사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외과수술을 통한 개복 등으로 증거물을 꺼내는 방법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은 내시경에 의한 강제 채취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보다는 강제 채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만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적자면.. 저게 몸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고 인권 어쩌구 00해서 위법하고 증거능력 상실
기사찾아보니 영장 자체가 발부된것은 맞는데 그 영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네요
국내에서도 카테터 등 판결이 있으니 비슷하게 나올듯..
한달 이상 장속에 있어도 멀쩡하게 작동하는 SD카드라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