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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유는 표현의 자유 인정.. 위자료 배상 판결



2019년 참의원 선거 당시

삿포로시에서 연설중이던 아베 당시 총리에게 야유를 날린 남녀가

홋카이도 경찰의 경찰관에 의해 위법하게 유세장에서 끌려나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홋카이도에

위자료 등 총 660만엔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삿포로지법은 25일, '두 사람의 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며

홋카이도가 남녀에게 총 88만엔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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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옳은 야유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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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pYr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