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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나 지자체의 공모전 상금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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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 됨.


다만,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하고,

세율은 기타 소득세 20%에 지방 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한다고 하지.


예를 들어 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 경비 80만 원은 빼고, 나머지 20만 원의 22%인 4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는 거임.


하지만 기업이 아닌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가 주최한 공모전 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임.


또, 주최사와 상관없이 상금이 2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함.

 
댓글
  • 이새롬 2022/03/15 09:41


  • 이새롬
    2022/03/15 09:41

    (68grqF)


  • 재잘재잘.
    2022/03/15 09:53

    4.4에서 8.8로 올라서 12.5만원 이하일대 세금 안뗌

    (68grqF)

(68grq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