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농사지으시는데
정직하고 꾸준하게 알들살뜰 1억모아서
저 전세집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상속받으려면 2천만원을 나라에 꼬라박아야 한다네요?
말이되나요 이게?
10억 받으면 2억을 줘야한다고? 와 미친..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상속세 다시 조정한다고해서 마음이 놓이긴하는데
언제쯤 이게 바로잡힐지;
https://cohabe.com/sisa/2388504
상속세가 20%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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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시고 용돈 매달 20만원씩 보내시면 됩니다.
거액 상속이 아니면 공제항목들이 많을 텐데...
그런가요 잘 알아보겠습니다 ㅜㅜ
1억 해주신거면 상속세 안 내도 될텐데요. 6억까지 공제.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는 거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되겠죠.. 증여나 상속이나 특수관계인(부모-자식)에서는 적용하는 방식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아무 세무사무소 같은데 가서 상담받아보시면 법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테니 참고하십시오.
여튼 이런 답 얻고자 글 올리신건 아니겠지만 사실관계는 그렇고요.
오잉? 6억까지 공제예요 ? 제가알기로 위에 분 말마따나 차용증 안쓰면 그대로 세금 20% 나간다고 하던데..그래서 매달 부모님에게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ㅜ 답글 감사합니다
그건 배우자 한테 해당요
'부모님이 농사지으시는데'라면 상속이 아니고 증여세입니다..
1억이면 5천은 공제되고 나머지 5천에 대한 10%만 내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 하시면 좀 더 할인 되고요..
이재용은 60%에요...
1억이면 증여세 500입니다. 그 정도는 그냥 내시는게..
엥? 그래요? 근데 부동산 사장은 저에게 1억에 대한 이자 20만원을 꼬박 부모님에게 줘야한다고 말한거지?
증여로 풀거냐 차용으로 풀거냐의 차인데 1억이라면 향후 10년간 더 증여받을게 없다치고 그냥 깔끔히 증여로 푸는게 나을듯 합니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은 한번 깊게파고들일 있음 잘 인정 안해줍니다
그사람이 잘못알고있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ㄷㄷㄷㄷㄷㄷ
20프로는 너무 적죠 50프로로 올려야합니다.
증여세 내세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고 증여는 10년에 5천 공제입니다.
1억까지는 증여세 10퍼. 2억까지는 20퍼입니다.
20프로면 작은거 아님?
한 60퍼씩 되는거 같던데
어디 산많은 형 있어서 보니깐
근데 그거 사람 한명 끼고 돌려먹으면 거의 안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