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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불법주차 안하는게 손해네
불법주차를 권장하는 아름다운 세상
1.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에 '휠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 차량은 개인사유재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사유지 일 경우, 사유지임을 나타내는 문구등의 표지가 없을 경우 사유지로 보기 어렵다
- 사유지라도 사유지임을 알 수 없다면, 해당 부지의 지주라도 사유로써 보기 어려울 수 있다.
3.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차료는 받을 수 없다.
- 주차료를 징수하려면 해당 부지를 '자동차주차장 사업장' 으로 먼저 등록해두어야 한다.
4. 휠락으로 인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차량에 흠집등이 발생하여 문제가 생길시, 차량은 개인소유재산이므로 ' 재물 손괴죄 ' 에 해당한다.
5.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의 적치
- 장애물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차량에 손해를 주지 아니하여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적치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고물 자전거나 스쿠터 같은걸 두거나 라바콘을 세워두는게 제일 속편함 ㅇㅇ
개인이 휠락사서 건거임?
s
캬 휠락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네
헐ㅋㅋ
아 시원하다
도키도키
정29현
개인이 휠락사서 건거임?
저거 열쇠 같은게 따로 있는거임?
s
D'oh !!!
저런거 개인이 막 걸어도 상관 없는거여??
1.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에 '휠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 차량은 개인사유재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사유지 일 경우, 사유지임을 나타내는 문구등의 표지가 없을 경우 사유지로 보기 어렵다
- 사유지라도 사유지임을 알 수 없다면, 해당 부지의 지주라도 사유로써 보기 어려울 수 있다.
3.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차료는 받을 수 없다.
- 주차료를 징수하려면 해당 부지를 '자동차주차장 사업장' 으로 먼저 등록해두어야 한다.
4. 휠락으로 인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 차량에 흠집등이 발생하여 문제가 생길시, 차량은 개인소유재산이므로 ' 재물 손괴죄 ' 에 해당한다.
5.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의 적치
- 장애물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차량에 손해를 주지 아니하여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적치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건 뭐 불법주차 안하는게 손해네
불법주차를 권장하는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그냥 거기에 고물 자전거나 스쿠터 같은걸 두거나 라바콘을 세워두는게 제일 속편함 ㅇㅇ
주변에 기둥으로 세워놔서 못나가게ㅜ하면 됌
정당방위 인정받는거랑 동급이네
전혀, 다시 말하지만 뜬금없이 쳐죽이지만 않으면 되
장애물 세워놔도 박을 놈들은 그 사이에 대각선으로 박아놓고 가더라
차 세워둔곳에 둘러서 공구리 치면 어떻게됨?
인지적인 범위내에서만 갸능함 그 주변애 공구리를 치면 그것도 무단 억류로 볼 가능성이 있음
? 상대방보다위협적인 무기들면안되고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크게 상처입으면안되는대 뭔소리야
이 곳은 이 집의 땅입니다 주차하지 마시오 라고 장애물에 붙여두면 사유지 인정받을 수 있긴한데
사유지 인정받고 나면 불법주차 상대로 뭘 할 수 있지?
불법 주차 vs 불법 억류 ... 두근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