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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수령금액 450 이면...

실 수령 금액이 450이면요
연말에 세금정산때
얼마나 나올라나요??
인센을 현금으로 받다가 이번달부터 급여에 포함한다고 하니
세금이 많이 올라갈 듯 합니다. ㅠㅠ

댓글
  • 에스삼프로 2017/05/25 08:42

    현금으로 받을때도 미리 세금 냈을꺼고요
    급여에 포함되어도 미리 소득세 떼고 줍니다.
    연말정산때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는거고, 적으면 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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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샥 2017/05/25 08:45

    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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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삼프로 2017/05/25 08:49

    네~
    그러니까 인센을 많이 받는다고 세금을 나중에 많이 내는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받으시는 그만큼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을 떼고 주기때문입니다.
    오히려, 연간에 병원비나 교육비 기타 연금 이런걸로
    많이 쓰셔서 공제를 많이 받으면...
    큰 돈을 돌려받으실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간 세금 100만원 낸 사람은 다 돌려받아도 100만원이지만
    세금 800만원 낸 사람은 반만 돌려받아도 400만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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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샥 2017/05/25 08:52

    친절한 답변 넘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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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커리 2017/05/25 08:44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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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샥 2017/05/25 08: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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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4난격 2017/05/25 08:45

    월34만원씩 화재보험해서 개시하는 개인연금만들어도 많은 혜택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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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샥 2017/05/25 08:46

    안그래도 개인연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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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4난격 2017/05/25 08:52

    생명보험에서 연금형적금보험은 연금아닙니다 ㅎㅎ 화재에서보세용~ 모르시는 사람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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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샥 2017/05/25 08:54

    아 그렇군요!! 안그래도 생명보험쪽 연금형 적금 보고있었는데.....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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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의별 2017/05/25 08:46

    공제받을 요소가 있으면 감면 많이 됩니다.
    가장 큰게 교육비-기부금-대출금-노령자부양 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건 별영향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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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샥 2017/05/25 08:53

    아 ~ 두개는 해당 되네요^^ 앞으로 기부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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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의별 2017/05/25 09:04

    종교단체(천주교-개신교-불교 등등)에 내는 교무금 도 기부금에 해당 됩니다....근거 서류도
    받을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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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4난격 2017/05/25 09:11

    ㅋ 기부금이나 세금 공제금이나...국가에 줄지 종교단체에 헌납할지 선택이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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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oiNeco 2017/05/25 09:03

    결국 세금은 조삼모사죠. 1년 소득 대상으로 세금계산해서 많이 때고 많이 주나, 조금때고 조금주나 머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준다면 세금이 좀 적을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슷할겁니다. 공제율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연금은 연금의 목적에 맞게 드는것이 정석입니다. 세금공제 받자고 연금을 드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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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하늘^^;; 2017/05/25 09:03

    음 회사가요 편법을 좀 쓰는데가 있어요
    실수 450이면 부양가족 적고 공제요소 많이없음 한 100정도 밷어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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