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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인도 위 주차 단속 불가 이유

자동차에 관련 되어 있지만 이건 행정 처리 문제라서 시게에 적습니다.


5월 5일 비오는 야간 인도위 점거 주차 차량이 있어 사진 찍어 신고 했습니다.
20170505_215356.jpg

12일 지난 17일날 구청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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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도시국 교통과 [답변일자] : 2017-05-17 18:13:55
[작성자] : 박○○ [전화번호] : 053-665-3022 [이메일] : 
[답변내용] :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먼저 우리 구의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우리 구 단속시간 : Info : 내에 우리 구 단속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차량번호와 주차위반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주변 전경이 함께 나오게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하여 촬영시간이 기재되도록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영상물의 경우 5분 이상)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시 증거사진이 미흡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차량의 촬영시간이 2017. 05. 05.(금) 21:53로서 우리 구 단속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보해주신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 기동단속반을 활용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평일 07:00~09:00, 18:00~20:00 ☎665-2222, 09:00~18:00 ☎665-3021~7 / 토, 일 및 공휴일 10:00~17:00 ☎665-2222)로 연락 주시면 우리 구 기동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북구청 교통과(☎665-3021-7)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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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요약해서 
인도위 주차고 나발이고 단속시간 넘으면 단속 안 함.

그래서 상급 기관인 시청에 재 민원 청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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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북구청 교통과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주정차지도단속계획에 의거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여건과 교통량 등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불법주정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청에서는 07:00~20:00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말, 공휴일에는 인도 횡단보도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찰청과 대구광역시 주정차지도단속계획에 
따라 점심시간대는(12:00~14:00)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불법주정차 개인 신고 방법은 자치단체로 신고하는 민원서비스 어플인 “생활불편스마트폰앱” 을 
설치한 후 동일차량에 대해 위반 장소 및 번호판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초 1회 촬영 후 5분 이상 
시간차이로 총2회 촬영하여 정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인도, 횡단보도는 1회 촬영 단속

4.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건은 단속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곤란하다는 북구청의 답변이 있었지만 
선생님의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구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 할 것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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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담당자와 통화를 한 내용 까지 포함 해서 요약하자면 시청에선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청에 단속 협조 요청을 했지만 구청은 역시나 단속 시간 넘겼다고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일 처리 하는 구청을 보고 있자니 이래선 안 되겠다 싶고 이런 차량 들 때문에 야간에 갑자기 차도로 내려오는 보행자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냥 넘길수 없다고 판단 되어 인터넷에 관련 글 적어 공론화 하려고 하는것이고 이와 별도로 구청 행정 처리관련 문제를 고발 하는 차원에 청와대민원 까지 진행 할 예정 입니다.

오늘내일 중 으로요.
댓글
  • 명왕이니 2017/05/24 21:53

    행동하는 양심 고고싱

    (I3OiGb)

  • 스틸하트9 2017/05/24 21:57

    행동하는 시민정신, 응원합니다.

    (I3OiGb)

  • suparna 2017/05/24 22:13

    홧팅 인도 주차는 안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I3OiGb)

  • 리온미첼 2017/05/24 23:07

    좀전에 대구 북구 도시국 교통과를 부당행정처리건으로 고발 민원 넣었습니다.
    청와대에 직접 신청은 처리기관 선택에서 보니 불가능 하네요.
    그래서 어차피 국민신문고 사이트가 청와대 운용 사이트이기 때문에 처리부처 알아서 신청 하도록 선택하고 처리 부처 기피신청을 저 도시국 교통과로 했습니다.
    신고한거 다시들어가 확인 해 보니 자동으로 선택된 처리기관이 나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로 나오는군요.

    (I3OiGb)

  • Frangipani 2017/05/25 00:38


    저도 인도위 주정차로 신고 했는데 작성자님이랑 같은 답변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청으로 신고하니 이렇게 답변오고 상품권 날라간거 같네요!
    바로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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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스트리퍼 2017/05/25 00:58

    답변하는 분들이야 메뉴얼 따라 하겠죠.
    답변 내용에 부족함은 없어보입니다.
    메뉴얼이 상식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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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온미첼 2017/05/25 01:00

    그러기엔 북구청에서 민원 처리 기간을 12일이나 잡아 먹어 버려 최최 신고후 처리할 수있는 15일을 넘겨 버려 경찰청 민원 재기도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단속 하지 않은 구청 교통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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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난고등어 2017/05/25 01:02

    이게 지자체 잘못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집행기관이 어딘가가 문제인것 같네요
    조례든 뭐든 근거규정이 미약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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