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입자들을 속여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5곳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구글과 넷플릭스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해지할 때 가입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안내를 했는데,
하지만 알고 보면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를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었던 거임.
가입자들을 속이기는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 웨이브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어야 환불할 수 있고, 선불 상품이라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된 안내가 아니었고.
또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했으면서도 해지나 변경 등은 고객센터에 전화하도록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분히 이를 고객들에 대한 기만 행위로 볼만 하지.
재네들한테 2천이면 진짜 푼돈이네
가입자 1인당 2000도 아니고 그냥 2000이면
에휴
진짜 쎄게 때려서 나중에 상무 자리 같은거 안주시면 어케. 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이중 부과 안되게 살짝쿵 때려야징.
가입해야 안에 콘텐츠 뭐있는지 볼수가 있잖아. 가입해서 훑었는데 볼게 없으면 취소할수라도 있지
지금까지 벗겨먹은게 얼만데
파멸의루리 2022/02/15 09:18
재네들한테 2천이면 진짜 푼돈이네
스카이웤 2022/02/15 09:20
진짜 쎄게 때려서 나중에 상무 자리 같은거 안주시면 어케. 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이중 부과 안되게 살짝쿵 때려야징.
파멸의루리 2022/02/15 09:22
시정명령 이후에도 안고치면 억단위로 제재가해야될텐데
케프 2022/02/15 09:19
2천만원이면 ㅋㅋㅋ
걍 냅두겠네
EX-GFRIEND 2022/02/15 09:19
가입자 1인당 2000도 아니고 그냥 2000이면
에휴
렉카충 2022/02/15 09:20
지금까지 벗겨먹은게 얼만데
폭풍을부르는유게이 2022/02/15 09:20
근데 콘텐츠를 안볼수가 없는데 7일안에 해지규정 있어도 의미없잖아 결재해놓고 한번이라도 안보는놈이 어딧냐
EX-GFRIEND 2022/02/15 09:21
월단위 갱신이니까 갱신일 기준 7일이겠지
bewayt 2022/02/15 09:22
가입해야 안에 콘텐츠 뭐있는지 볼수가 있잖아. 가입해서 훑었는데 볼게 없으면 취소할수라도 있지
베ㄹr모드 2022/02/15 09:21
2천만원? ㅋㅋㅋㅋㅋㅋ
오우무아무아 2022/02/15 09:23
뭐가 철퇴라는건지? 2천만원이면 그냥 계속하라는 말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