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녹음 하는 것도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
녹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법 통과 되었으면?
성관계 시 불법 음성녹음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는다
입력 2020-11-19 09:42:02이정훈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
[21054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3인)
[21054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선우의원등13인 2020-11-18 법제사법위원회 2020-11-19 2020-11-19 ~ 2020-11-28 법률안원문 (21054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hwp (21054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자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소형녹음기로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렇게 녹음된 음성파일 등은 불법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포르O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https://cohabe.com/sisa/234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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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해야 적용되는거라
삼가,,,,,
무죄 입증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겠다는 .......
이런거보면 민주당은 남자를 잡은물고기로 생각하는게 맞는데
민주당 쓉새퀴들...
??? 조선족?
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녹음하면 문제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ㅋㅋㅋㅋ 저거 통과되면 꽃뱀한테 물렸을때 녹음한거 증거제출해도 인정을 안함 ㅋㅋ
술집에서 만나서 ㅁㅌ 갔다가 다음날 강O으로 신고하면 동의서에 인감날인 안되어있으면 무조건 합의금 천만원+@ 또는 징역..
오 저거 통과하면, 녹음하다 걸렸을때 꽃뱀들 좋아할듯..
야 너 동의 없이 녹음했지?? 바로 경찰서 ㄱㄱ 합의금주고 마무리 할래? 아니면 3년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낼래?
그렇게 합리적이어서 법안이 폐기? 쉴드도 적당히...
법률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성관계시 몰래 녹음된 음성 파일로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고, 성관계 음성 파일의 존재를 알게 된 상대방이 갖는 두려움 등을,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성관계 음성 녹음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강O, 강제추행 피해 등을 주장하는 경우 합의 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한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관계시 싸인 받자
공증받고 변호사 입회 하에 ㅅㅅ
영리목적, 협박했을시 처벌하고
성관계 합의 사실 입증은 불처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