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지어지지 않고 있죠.
축구선수가 국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징병을 면제 받으면
우리는 "특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데,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몇몇 여성들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 결정이 나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0715.html
이런 헌재 판결을 통해 여성은 "헌법도 여성징병은 반대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성 징병 찬성의 내용"이고,
여성 징병 반대는 어디까지나 헌재 재판관들의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에서 '여성은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말이나 됩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나이들은 낡은 사고 방식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런 부당한 여성들의 혜택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에는 당연히 여성도 포함되고
따라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여자 징병되는 거 보라.
우리보다 후진국도 여자도 강제징집이다라는 게 사실
여자는 왜 군대 안가나요?
예비역도 다 갔다왔구요. 좀 있으면 민방위로 끝나는 아잽니다.
https://cohabe.com/sisa/2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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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 사시는분이 그런데 관심이 많으시네요
딴 나라 살아도 국방의 의무 다 했고, 국민연금도 따박 따박 내고 대통령 선거도 했습니다.
제가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니면 말도 안하죠 -_-
말하는 4 가지 하고는
그러니 징병제 말고 모병제 하면 됩니다.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시간 이야기하자면 군대뿐이겠어요.
댓글다는 4기지 참 대단하십니다
교포나 유학생,주재원들은 본국에 관심 가지지 말란 말이네요....
지역차별을 넘어 타국 차별이군요 ㅉ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뭘로 대체하나요?
"국방의 의무란 총력전 체제로 이루어지는 현대전에서는 직접적인 병력형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방공, 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는 물론,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노무 동원에 협조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의 내용은 반드시 전시에 전투원이 되는 지위에 있는 역무에 종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재해방지의무, 경찰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병력형성의무의 내용은 국방정책의 문제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전쟁나면 여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줄줄이 써놨는데 뭘 하냐고 물어보시면...?
모든 여성이 전쟁나면 경찰의 의무를 지고 군노무에 어떤 협조를 합니까?
아아뇨. 반대로 모든 남성이 전시에 동원됩니까? 동원 또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의무가 사라집니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할 뿐 복무 후 그 의무가 만료된다고 하지도 않구요. 하면, 일정 연령에 도달한 남자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의무가 있는 동안에는 끌려가는 건 뭔가요?;;;;; 항창 혈기 왕성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20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춘을 월급 4-5만원 받고 2년을 받치고 되돌아오는 건 나이먹으면 징집해제대 인가요?
그러면 국방부에 돈달라고 하시죠? 내가 젊은날에 끌려가서 푼돈받고 한거 억울하니까 니들도 엿먹어라-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돈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여자와 남자의 국방의 의무가 다른가의 글입니다.
물타기 좀 그만;;;
내가 언제 돈 달랬나요?
그러면 본인이 받은 대우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여자가 그동안 사회에서 받는 대우를 비교한겁니다.
예. 전 그래서 현역 병이 받는 대우를 신경씁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의 이행을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구요.
군대간 남자에 대한 대우와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의 대우를 비교하여, 후자의 대우가 정상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이 후자처럼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한가지만 여쭙죠.
이스라엘 징집은 한국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여자는 약하니까. 이런 답변은 기대 이하구요.
이스라엘 여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걔네가 기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오늘은 다간네 큰아들이 RPG맞아 뒤지고 그저께는 결혼식장에서 폭탄 터져서 결혼식장에서 그냥 일가족 장례식장됐더라 하면 여성징병제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실시중인 국가, 예컨대 노르웨이에서도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기까지 높은 수준의 여성할당제, 예컨대 사기업의 임원 비율 및 국회의원에 강제할당을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노르웨이의 징병제는 개인에게 거부권을 주는점, 이스라엘의 경우 낮녀의 복무기간 및 형태가 다르고, 영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스라엘 여성이 기형이다. 라는 결론이군요.
영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남자 남자로도 넘칩니다.
그리하여 군법이 있고요.
범죄가 넘쳐나기에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법을 시행하는 것이고.
범죄가 넘쳐나니까 여자 너넨 빠져 정도로 해석인가 싶네요.
영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남자 남자로도 넘칩니다.
그리하여 군법이 있고요.
범죄가 넘쳐나기에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법을 시행하는 것이고.
범죄가 넘쳐나니까 여자 너넨 빠져 정도로 해석인가 싶네요.
걔네 체제와 상황이 기형적이라는 겁니다. 오독이 수준급이시네요. 말 섞을 필요를 못느낍니다.
자 반대로 이스라엘은 보편적으로 여자가 강하다! 인건가요?
무슨 스타크래프트 합니까? 종족 따지게
아뇨? 걔들은 여자까지도 군대에 가야만 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그 배경이 상당히 기형적이라는 건데요. 이정도면 오독이 상당히 고의적입니다? 수고하십쇼.
님이야 말로 수고하시네요. 이제 쉬시죠...
'재해방지의무, 경찰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
응? 이거 완전 민방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요?
뭐 아니라하면 위 문장의 국방의 의무를 위해 여성들니 무슨 교육을 듣고있나요 ?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방공/방첩의 의무 또한 국방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만(...) 이해 못하면 별 도리가 없구요.
말 그대로 여성은 아직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군대와 국방의 의무는 완전히 일치 하지 않죠
군대는 여성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게 없어요
마땅한게 왜 없나요 ?
전쟁이 나면 여자가 할수 있는일이 있지요 기본적인 간호사 역활 정도요
3 개월 코스로 훈련 받으면 좋을거 같은데여
여자가 총쏠 힘이 없을까요? 엎드려쏴 못할까요? 멀중가 못할까요?
방아쇠 당길 힘 없나 싶네요.
제가 말하는건 일반적인 육군을 말할께요
저는 분대장 교육대 조교 출신으로 나름 군부대 전술이나 분대장들의 행동요령을 많이 숙지했고요
여자가 필요없다고 한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군대는 인간적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만들고 싶어합니다
쏘라면 쏘고 달리라면 달리고 직속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감정적이고 체력이 부족하고(대체적으로)
이런 군인이 분대에 한명이라도 있다면 사기저하 와 ... 옆에서 동기가 총맞아서 머리가 날아가는걸 보고 정신못차리고 어버버... 하면 분대장부터 쏴죽여도 된다고 가르쳤죠..
여자들은 이럴가능성이 엄청많습니다
김여사들이 사고내고 소리만 지르고 멍때리는 동영상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팔굽혀 펴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를 군대에 간다.. .
그냥 쓸모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게 아니고 여자와 남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인에 여자는 맞지 않습니다
남자는 팔굽혀 펴기 지 나이대로 못하는 애들 수두룩한데
군대 끌려 갑니다.
그리고 군대가서 듣습니다.
야 ㅂㅅ아 그것밖에 못하냐?
그래서 필요한게 훈련이고 훈련병이 있고
자대에서 또 훈련합니다.
과연 1년이 넘는 훈련에 여자가 못한다?
여자를 너무 과소 평가 아닌가 싶네요
남자는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대초반이면 운동부족이였지
운동하면 충분히 팔굽혀 펴기 20회 가능합니다 못할거 같으면 면제고요
모든여자를 말하는거죠 한손으로 팔굽혀 펴기 하는여자도 있죠
올림픽 국대 여자들은 군대가면 날라다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 하는건
모든 여자잖아요
일반적인 여성이 훈련소에 가면 팔굽혀 펴기 못할까요? 안할까요? 못할까요?
1개월이면 님 보다 잘할지도 몰라요.
설마요 ... 조교 출신이라니깐요
187 82키로에요 헬스3년차 입니다
일반 여성 상대로 20대 여성을 훈련해본적 있나요?
팔굽혀 펴기잘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총 못쏘나요?
행군을 못하나요?
남여차별 쩌네요...
제가 이야기 하는건 팔굽혀 펴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 한거지
완전군장에 총매고 전술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걸 다 해내는데 신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부족하니 군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근력이 여자는 아무리 운동해도 남자보다 엄청 떨어집니다
헬스장 주구장창 다녀도 여자들 덤벨 무게 보면 아시잖아요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모든건 일반적인 여성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이건 남여 차별이 아니고 다름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군인에 적합하지 않는데.
반대로 여군 장교 보병 부사관 모집이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하면 고등학교 졸업후 혹은
대학다니며 방학때 과외를 해서 돈을벌고
나는 나름 힘이 좋아 생각하는 사람은 노가다나 이사짐센터.. 이렇게
자기에 어울리는 알바를 하듯이
그런 여자들은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일반적인 여성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예로 남자가 간호학과나 가정교육과에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땅한게 없긴요.
공익근무요원 있잖아요.
왜케 여자도 군대가라고 징징되는지 모르겠음
군대 다녀 오셨나요?
여자는 사람 아닌가 싶네요.
단순히 행군하는 것도 못할까요?
총쏘는 연습 후에 실탄 훈련 못할까요?
여자 장교는 무얼 말하며 여부사관은 왜 있나요?
현역 병사때 다리저는 남자애도 끌려오던데
이게 징징인가요?
당연히 다녀왔구요 님 보상심리 쩔죠?
군대 다녀와서 국가에서 무슨 혜택을 받았나요?
저는 일본에서 사는 1인 입니다만.
군대에서 2년 징집하는 동안 일본은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입니다.
고졸 후 회사 계속 다니면 경력자 입니다.
2년 전역하고 대학 복귀하고 취직하고 여자보다 돈은 더 벌어야 하는 ㅈ 같은 세상 참 좋으시겠네요.
적어도 님이 사는 동안 내 자식은 그런 일 없어야 하지 않나요?
남자니까 군대 가야 사람된다.
군대가야 남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귑니까.
님이 한 말은 아닙니다만 통상 쓰는 말이죠.
저 현역때 대대장님이 자가용으로 집까지 데려다 준 1인 입니다.
군생활 엄청 잘했어요.
그러면 징집으로 인하여 군대에 복무한 자에게 경제적 보상 등을 주면 되겠군요.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남자니까 군대 가야 사람된다.
군대가야 남자다."
예. 이런 인식도 없애야겠네요. 군 경력이 인간됨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달에 월급을 4만원 받았나? 싶네요.
당연하죠, 징집없는 나라 남자는 남자 아닌가요? 남자 구실 못하는지요?
아뇨? 충분히 하죠. 근데 '군대가야만 남자다'와 여성의 국방의 의무가 무슨 상관인지요?
4만원밖에 못받았고, 님에게 4만원만 준 건 국가입니다.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면 징집으로 인해 받은 피해가 또깡 하고 사라집니까?
왜 남자와 여자는 징집에 차별을 두는가가 논점입니다.
헌재가 친절하게 설명해놨지요. 헌재 결정문은 모두 공개되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자도 군대가라!"와 "나 군대가서 이따위 대접밖에 못받았다!!"가 함께 등장하면 "나도 대접 이렇게밖에 못받았으니 니들도 그렇게 대접받아라"밖에 안됩니다.
자 냉정하게 헌법에 명시되어있더라도
왜 여자는 징집대상이 아닐까? 입니다.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헌법에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고 써있지 않아요.
헌법대로 탄핵되었습니다만은(..) 박근혜 탄핵이 위헌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덧붙여서,
당연하게도 헌법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간통죄를 놓고 봐도 그렇지요. 저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요. 누구나 헌재의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헌재의 일반적인 태도와 통설에 비추어 보아, 본문 글처럼 "헌법에는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왜 여자는 군대 안가냐!"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헌법대로라면 탄핵이 안된다고 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를 다룰 뿐이고, 형사재판과 탄핵결정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만...
님 말대로 84조의 불소추 특권이 탄핵을 제한한다고 해석한다면 탄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범죄행위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탄핵 사유인 최서원의 이익에 개입 또한 '확정된 형사재판의 결과가 없으니 탄핵은 무효다'라는 건가요? 확정된 형사재판의 결과는 헌법84조에 의해 내란 및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할 방도가 없습니다만은...?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만은. 2004헌나1 안읽어보셨습니까?
헌법대로라면 불소추특권은 탄핵을 제한하지 않는데요. 불소추특권은 형사상의 소추만 제한합니다. 84초에 따라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선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헌재 결정례가 있습니까?
헌법 65조-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내란이나 외환'이라는 단서가 있는지요? 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심판까지 확장한 해석례가 존재합니까? 헌법 84조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탄핵을 제한한다는 말의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예. 그때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었고, 이번에는 중대한 사유네요. 아시면서?
2004헌나1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탄핵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까?
왜 같은 말을 계속 하게 만드실까요? 84조는 형사상 소추에 국한된 것이며, 헌재 결정례는 탄핵의 요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유를 내란이나 외환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단서조항 또한 없지요. 헌데 무엇을 근거로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고선 탄핵이 안된다고 주장하십니까? 그 근거가 권영성입니까, 유진오입니까? 아니면 도자기굽던 정회철입니까?
예.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세미나에서 유사한 사례도 없는 독자적이고 무리한 해석론 제기하다가 줘터지는 학부생 보는 느낌이네요.
글쎄요, 두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중대한 사유"를 요한다고 하였으며, 국민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그러나'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두 차례의 헌재 결정례야말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탄핵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도 엄격하단 것을 이젠 누구나 알게 되었고, 전 세계에 알렸으니까요.
표현이 과했던 것은 사과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는 징병제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는 거라는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간호학과 가정교육과 가는 남자와 같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져요
가는 사람은 평소에 남자같고 특출난 사람들이지..
일반적인 여자는 군대적응 못합니다
안가는게 도와주는거에요
국방의 의무 축하해
너 2년 똥통에 쳐박혀있는동안 스펙 쌓을거고 취직할땐 군 가산점 없이 동등하게 평가받고잎어~
참~~~~ 여자들 그냥 놔 둡시다
무슨 여자에게 그리 철천지 한이 많은지
불평등한건 명확하죠
지금은 해당도 없는 세대가 어머니세대 차별당한거 팔아먹으며 역차별 조장중인거지
아따...
남여 다같이 군대가면 소 는 누가 키웁니까...
어무이 아부지가 키우지얘
여자가 안 돼 봐서 신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왈가왈부 못 하겠지만 여자도 뭔가 하긴 해야죠.
남자 처럼 입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라도요.
예를 들면 방위산업체라던가 공익근무요원을 남자 대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남자들이 현역으로 오게 돼서 조금은 전투력에 향상을 가져 오겠네요.
클 것 같지는 않지만...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곳의 의무 복무도 괜찮겠네요.
체력 군생활 이런것보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지닌깐 문제로 보여집니다 징집은 아니지만 직업 여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성추행,성폭O등 성에관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남자도 당하는 판에 여자들 끼리 묶어 놔도 어디 사각지대 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죠 사회통념이 바뀌지 않는안 쉽지 않을것 같네요
박정희, 전두환이 요정 정치를 해야되는데 새파한 젊은 처자 군대 모두 보내버리면 나이 많은 임자와...
접대 문화 창달을 위해, 가발 제조, 섬유제조 수출 백만불.
이것이 그대로 굳어진 것.
군대는 그렇고... 공익 2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역의 이슈가 아니라... 같은 국민인데 누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 안하고 이런 이슈인듯 하네요. 남자는 병역의 의무, 여자는 행정(공익이 행안부 소속이죠?)의 의무 이렇게 하면 좋을듯.
이런 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죠.
여자도 군 복무라던가 그 비스무리한 거 해야 한다라는 공약 걸거나 추진하면 망테크 타는 거 순식간일 거예요.
그거 무서워서 아무도 추진 못 할 거예요.
한 70 80년대에 추진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멀리 왔다고 할까요? 국민적 합의를 절대로 못 끌어낼 거예요.
군 입대해서
빨래 설거지나 하고 밥이나 차려라
그게 싫다면
진정한 동급 대우를 받고 싶으면
입대해서 똑같이 구르고 밟히면서 버티고 싸우든가
현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남성이 짊어지는 게 배려라는 거 누구나 다 알텐데..
명확하게 설명도 못하면서 소모적 논쟁으로 끌어가는 분들이 이해가 안되네요.
불평등 맞습니다.
하다못해 전시 대비를 위해 여성도 입소 후 간호 및 위급사항 시 총기사용 숙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라는 훌륭한 제도도 활용할 수 있구요.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의무는 지기 싫고.
군가산점은 반칙이라는 그들의 생각이 웃긴거죠.
이겁니다. 아주 격하게 동감.
여자가 군대를 어떻게 갑니까 하는 분들은 현재 전군에 복무하는 여군들은 어찌 생각 하시나요?
여자도 군대 갈수 있어요.
행정병뿐 아니라 전투병으로도 갈수 있고 현재 여성 직업군인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역근무가 힘들다면 공익근무도 있죠.
우리 사회에 공익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본인들 유리한 건 목소리 높이고
불리한 건 입다물고....ㅎㅎ
취업을 위해 ROTC 지원하는 여성 매년 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