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564526?sid=102
https://cohabe.com/sisa/2299910
문구점에서 600 훔쳤다는 애들 반박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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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600만원 훔치고 400만원 입금하고 훈계받으면 없던 일이 되나
확실히 이건 가정교육이 문제인덧
옛날에 책방같은데 가면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훔치다 걸리면 여태 도난 당한 물건값까지 다 물린다고
소상공인이 아니라 가게 15개 사람두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던데요.
촉법소년법은 개정되어야 되는게 맞지만, 피해금액 산정을 너무 크게해서 논란이 좀 있는듯
사업체 여러개 운영하면
절도당하고 가만있어야하나요?
당연히 가만있으면 안되죠.
하지만 소상공인은 아니고 돈많으신분이 피해금액 산정을 크게해서 논란이 있다구요
절도가 일어나서 물건이 사라지면 팔 수 있는 물건을 못팔게되고
최악의 경우 해당 제품이 손상되어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당연히 판매가보다 더 받아야지요
적당히 한두개 사라진 정도면 동네장사니까 적당히 무마하고 말겠지만 저건 그런 수준은 이미 넘었으니
받을 거 제대로 받아야 맞는 겁니다
판매가보다 더 받는건 아닌것같고, 판매가로 산정하는거 맞다고 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봐주는건 당연히 안되죠. 처벌 좀 쌔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아닌 것 같은지 말씀해주세요
삼성대리점가서 소소한거 몇개 가지고 나와도 되나보죠.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도 판매가 기준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품손상으로 판매할수 상태가 되어도 판매가 이상으로 받는건 좀 억지 아닌가요?
판매가 이상으로 받아야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엥 판매가보다 더 받?; 제품이 손상되어도 판매가보다 더받을 이유는 안됨 무슨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걸고넘어지면 모를까
애들의 죄도 죄이지만 책방 주인의 행태도 범죄에 가까운 행위 아닌가요?
"여태 도난 당한 물건값까지 다 물린다" 이 부분이 무고에 가까운거 아닌가 해서요... 양심 없기는 마찬가지인것 같아서 그렇게 썻습니다.
저거 일부러 저러는거 같음 오픈된 공간에 애들이 와서 그냥 가져 갈 수 있음
걍 외국처럼 부모가 형사처벌 대신받게 법개정해.븅신들아.
2명 절도금액이 600만원에 한명이 400만원 입금했으면 합의금액은 적당한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