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나오는 아동포르O가 리얼 초중딩 아동 포르O인지 현행법 기준으로 성인이 교복입은 교복물인지 아무도 모름.
칼루시온2017/05/20 12:14
비공실명오졌따리
지장무색2017/05/20 12:03
근데 저 아동음란물 기준이 존나 황당해서 문제
초중딩 대상이면 모를까 그냥 교복만 입고있어도 철컹철컹 병신들 ㅋㅋㅋ
해리쿠터2017/05/20 12:06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지 않으면 아청법 적용X
성인이 교복을 입으면 아청법 적용O 가 현실이던걸로
꿀꿀2017/05/20 12:07
근데 그거 바뀐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교복입은 성인 처벌 안된다고 들었는뎅
지장무색2017/05/20 12:09
바뀌는 내용에서도 성인임지 아닌지의 판단이 모호하므로 배우의 정보가 확실환 일본ㅇ동같은게 아닌 이상 철컹임.
비닐봉다리2017/05/20 12:18
교복을 아주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교복을 입는 나이대까지 아청법의 보호 대상입니다..실제 출연자가 성인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냐가 단속기준임
qkrgusen22017/05/20 12:35
니미 출연한배우의 정보를 털어서 사실확인을해야지.. 기준이 모저따구야 X발 일 존나 대충하네 아동포르O 옹호하는건아니지만 기준이 ㅂㅅ같은건 인정해야함.
레몬맛에이드2017/05/20 12:59
비닐봉다리//그러니까 그 기준이 병신같은거죠.
아청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시청자가 특정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막는게 목적이라면 2D로 그린 아청물도 당연히 처벌대상임. 마찬가지로 아이유-은혁 사건에서 관련 사진을 본 사람이 아이유를 보고 아동청소년을 연상할 수도 있으므로 처벌할 수 있게됨.
유릿페2017/05/20 12:06
히토미 망가도 걸리나요? ㅜㅜ
로그인 안하고 보는거라 누군지 모를거 같은데
아쿠아풍012017/05/20 12:08
전 이제 끝난건가요 하는데 아니지 이제 시작이지 하는데 왜이렇게 통쾌하냐
한량왕2017/05/20 12:09
6천개? 많이도 처 모았네 ㅋㅋ
고마고마2017/05/20 12:15
아동음란물 유포죄네. 어디다 공유하다가 걸린건가
Schwester2017/05/20 12:18
ㄷㄷ
암재2017/05/20 12:21
서양물은 걸러야겠네 애메모호한게있으니
고마고마2017/05/20 12:30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서. 도화, 필름, 문서, 영상 등의
물건을 반포, 판매, 진시, 상영할 시엔음란물제조 및 유포 죄로 처벌 .
이때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더 엄격한 처분.
소지죄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음.
법률이 없음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형벌도 내려질 수 없어소지죄에 대해
처벌할 수가 없지만 아동, 청소년의소지죄라면 달라짐.
일명 아동포르O라 불리는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복장이나 물품을 사용한 음란물이라면 성립.
소지죄는 제작 및 유포가 동반되는 것이 대부분.
성인사이트 일부가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새에 유포시에도 죄성립.
음란물 유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마고마2017/05/20 12:33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아동음란물을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는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특히 SNS에서 은밀히 퍼지는 아동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첩보 수사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고마고마2017/05/20 12:40
아동.청소년 역할을 하는 음란물 또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해 아동,청소년 역할을 하는 표현물이라도
아청법기준 위반에 해당이 되어 직접적인 유포가 없었다 하더라도
소지만 하여도 아청법에 의해 음란물소지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기준 해당 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와 같이 나와있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될문제입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이 확정될 시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매년마다 1번씩
관할 경찰서로 출두하여 신상정보 갱신 및 등록을 해야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등 다양한 불이익도 감당해야 합니다.
고마고마2017/05/20 12:42
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판단으로 실재의 유무를 떠나서 해당 콘텐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 판결은 헌재와 재판부 모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가상의 캐릭터들이 음란행위를 하는 콘텐츠들이 대부분 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hadow422017/05/20 12:30
초중딩 때 이후로 성인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O는 본 기억이 없네.
예전엔 아무데나 있었던거 같은데
성폭O>>>망가번역>>>>ㅇ동소지
실화?
아동포르O 소지는 성폭O에 버금갈 만큼 처벌이 강합니다. 그건 어느나라를 가도 그래요 ....
살인=성폭O <<<<<<<<<<<<<<<<<<<<<<<<<<<<<<<<<<<<<<<<<<<<<망가번역=ㅇ동소지
아동포르O라 더심할듯
진짜 아동이 출연하는 포르O라면 말이죠......
아동포르O는 뭐.... 답이 없다
자! 이제 시작이야!
히토미 볼때 loli 뜬거 존나 많아서 시름
컴터에 이런게 있네영 ..
ㅇ동보고 딸치다가 걸리면
성매매하다가 걸리는거보다 독한거지 처벌이?
끄으으으 갓한민국 집에서 딸치지말고 나가서 사먹으라는거구나
?
ㅡㅡ 저기 사진도 안보시고 댓글 다시나 ...
그냥 ㅇ동두 아니고 아동포르논데...
저기 나오는 아동포르O가 리얼 초중딩 아동 포르O인지 현행법 기준으로 성인이 교복입은 교복물인지 아무도 모름.
비공실명오졌따리
근데 저 아동음란물 기준이 존나 황당해서 문제
초중딩 대상이면 모를까 그냥 교복만 입고있어도 철컹철컹 병신들 ㅋㅋㅋ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지 않으면 아청법 적용X
성인이 교복을 입으면 아청법 적용O 가 현실이던걸로
근데 그거 바뀐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교복입은 성인 처벌 안된다고 들었는뎅
바뀌는 내용에서도 성인임지 아닌지의 판단이 모호하므로 배우의 정보가 확실환 일본ㅇ동같은게 아닌 이상 철컹임.
교복을 아주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교복을 입는 나이대까지 아청법의 보호 대상입니다..실제 출연자가 성인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냐가 단속기준임
니미 출연한배우의 정보를 털어서 사실확인을해야지.. 기준이 모저따구야 X발 일 존나 대충하네 아동포르O 옹호하는건아니지만 기준이 ㅂㅅ같은건 인정해야함.
비닐봉다리//그러니까 그 기준이 병신같은거죠.
아청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시청자가 특정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막는게 목적이라면 2D로 그린 아청물도 당연히 처벌대상임. 마찬가지로 아이유-은혁 사건에서 관련 사진을 본 사람이 아이유를 보고 아동청소년을 연상할 수도 있으므로 처벌할 수 있게됨.
히토미 망가도 걸리나요? ㅜㅜ
로그인 안하고 보는거라 누군지 모를거 같은데
전 이제 끝난건가요 하는데 아니지 이제 시작이지 하는데 왜이렇게 통쾌하냐
6천개? 많이도 처 모았네 ㅋㅋ
아동음란물 유포죄네. 어디다 공유하다가 걸린건가
ㄷㄷ
서양물은 걸러야겠네 애메모호한게있으니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서. 도화, 필름, 문서, 영상 등의
물건을 반포, 판매, 진시, 상영할 시엔음란물제조 및 유포 죄로 처벌 .
이때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더 엄격한 처분.
소지죄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음.
법률이 없음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형벌도 내려질 수 없어소지죄에 대해
처벌할 수가 없지만 아동, 청소년의소지죄라면 달라짐.
일명 아동포르O라 불리는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복장이나 물품을 사용한 음란물이라면 성립.
소지죄는 제작 및 유포가 동반되는 것이 대부분.
성인사이트 일부가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새에 유포시에도 죄성립.
음란물 유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아동음란물을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는 ‘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특히 SNS에서 은밀히 퍼지는 아동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첩보 수사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역할을 하는 음란물 또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해 아동,청소년 역할을 하는 표현물이라도
아청법기준 위반에 해당이 되어 직접적인 유포가 없었다 하더라도
소지만 하여도 아청법에 의해 음란물소지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기준 해당 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와 같이 나와있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될문제입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이 확정될 시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매년마다 1번씩
관할 경찰서로 출두하여 신상정보 갱신 및 등록을 해야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등 다양한 불이익도 감당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판단으로 실재의 유무를 떠나서 해당 콘텐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 판결은 헌재와 재판부 모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가상의 캐릭터들이 음란행위를 하는 콘텐츠들이 대부분 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딩 때 이후로 성인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O는 본 기억이 없네.
예전엔 아무데나 있었던거 같은데
실제 아동이 등장한 ㅇ동이라면 쳐죽여야죠
아동 포르O기준이 미성년을 연상시키면이니까
배우가성인이어도 해당되는건가
교복입은 에이브이룰 잡아가는게 좆같은거지 실제 아동포르O면 쳐죽여야 정상임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