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드 2개 만나게 되는데
첫번째 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 사람 없어도 가면 불법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도 지날때 신호가 녹색일때 사람이 없으면 불법 아님
맞나요?
https://cohabe.com/sisa/2295800
형님들 우회전 단속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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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거에요 다 건너가더라도 한발이라도 걸쳐있으면 단속이라고..
맞습니다.
단, 우회전 횡단보도도 횡단보도 신호가 따로 있는건 그 신호 지켜야 합니다.
세로로 3개 불들어오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http://youtu.be/eAAw10cENCU
경찰청 입장은, 새로 추가된게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파란불은 정지(x)
-> 사람 있을때 주행 금지(0)
횡단보도 일시 정지 후 보행자 보고
사람이 건너면 움직이지 마시고, 없다면
지나가셔도 됩니다.
티비에 나온거 보니까 단속을 안하는쪽으로 그동안 했다고 하더군요.
올해부터는 바뀌겠죠.
그리고 법이 바뀐게 있을겁니다.
그동안에는 정확한 법령 문구는 기억이 안나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우회전 가능한 쪽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객관적 판단이 운전자와 경찰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죠.
이부분이 삭제가 된거겠죠.
아예 보행자가 발을 덴경우 금지가 된거니까요.
정지선 있는 횡단보도 파란불에 지나가면 과태료
정지선과 무관하게 보행자 있는 횡단보도 지나가면 과태료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올해바뀐대로 하면 어떤곳들은 우회전 차량들이
신호가 한바퀴 돌 동안에 거의 몇대 못돕니다.
이거 제대로 단속하면 교통 마비오는곳 많을겁니다.
횡단보도 사람여부 불문하고 신호에 따른다. 신호기없는곳은 사람있으면 무조건 정지 아닌가요?
그냥 횡단보도에 파란불일때는 지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있을때도
신고하는사람을 기분나쁘게하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