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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청소 아주머니때문에.. 문제네요.. 실업금여 받게해달라고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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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서 작은 호텔 운영중인데요.. 음..
청소아주머니 4명이 있는데.. 그중 반장 청소아주머니가, 내려오셔서.. 말자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와서 어떻게 근무를하냐고
방방 뛰셔서... 올라가보니, 진짜 다리에 깁스를... 그래서, 일단 돌아가셔서 .. 치료를 받으시고,
다 회복 되시면 다시 출근하시라고.. 그렇게 돌려보내고.. 그때가 3월 5일...
중간에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드려서.. 회복 다 안되셨냐.. 다 나으셨으면 다시 출근하시라고.. 몇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3월 30일까지 기다리다가... 본인이 못나가겠다. 오래걸린다고 하셔서.. 그때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3월6일 퇴사한걸로, 다리통증때문에 퇴사.로 했는데..
몇일전에도 오셔서, 뭐 써달라고해서.. 써줬습니다.. 다리통증때문에 근무를 못한다고 하셨던 내용 같은건데..
그러고서 남은 아주머니들이랑,, 수다 떨다가 놀다 가셨는데. 그뒤로 몇번 더 놀러오셨음...
근데 어제부터 남편이란분이 전화해서 , 막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ㅡㅡ
"다리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근무를하냐? 이게 왜 자진퇴사냐? 다리아파서 그런거 아니냐 ? "
전 이게 뭔소린지? 대체 나한테 왜 따지는건지 잘 몰랐음.. ;; 나도 다리통증으로 퇴사로 신고를 했다. 말해드렸음..
그 남편도 "아 그러냐? 알았다." 이러고 끊었음.
그러더니, 오늘또 남편이 전화와서 " 아침에 출근했더니, 짜르지 않았냐? 직원구해놓고 짜른거 아니었냐?" 이러면서
또 말바꿔서 소리지르며 따짐 ㅡㅡ 이게 뭔소리야?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다리가 아파서 , 근무를 못해서 퇴사를 했어도.. 그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못탐.
다리가 아프니, 사장이 당신은 그만두셔라 그래야 "권고퇴직" 이래야 실업급여를 타먹는다.
실업급여를 받게해드릴라면, 상실신고 정정신청서를 내고.. 5~10만원의 과태료를 제가 내고, "권고퇴직"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 거짓신고 걸리면 과태료가 300만원 ..
이 아주머니도, 제가 짤랐다고 우기다가.. 청소아주머니 증인도 몇명있고, 제가 4대보험도 1년6개월동안 공제안하고,
제 돈으로 다내줬는데.. 계속 거짓말하기 미안했는지, 저한테 죄송하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네요..
괘씸하긴하지만.. 되도록 실업급여 받도록 도와드리고 싶긴한데..
번복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드리면, 제가 많이 위험할까요?
아 진짜 난감하네요... 지금도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댓글
  • [5dnatural]상짱 2017/05/19 15:29

    네 위험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빡새게 봐요 요새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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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Cory™ 2017/05/19 15:30

    요즘 위험합니다... 그냥 정석대로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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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니스는콩비지 2017/05/19 15:30

    여기서 그러실게 아니아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그리고 법대로 하시고요
    법대로 하란게 노동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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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3호. 2017/05/19 15:30

    그냥 살실신고한거는 가만 두시고, 돈 백 그냥 드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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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적감자 2017/05/19 15:30

    어떻게 해야 고민 될 때에는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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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을그립시다. 2017/05/19 15:30

    뻔뻔한 것들이네요 정말... 조언드릴 능력이 안되어 죄송합니다만 잘 해결되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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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보™ 2017/05/19 15:30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한번 이런케이스 생기면 줄줄이 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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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니스는콩비지 2017/05/19 15:30

    내 뜻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랬다
    나도 어쩔 수없다 하시고요
    통화할때 녹취같은거 곰곰하게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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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시계탑 2017/05/19 15:31

    퇴사할때 당시 서류에서
    직원이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떼와야 성립됩니다.
    만약 뒤 늦게 권고 사직 처리가 가능하면 많은 기업이 악용하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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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아보세 2017/05/19 15:31

    정정 신청 넣어면 공단에서 확인전화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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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아호나 2017/05/19 15:31

    원칙대로 하시되, 말씀은 잘 하시고요.. 이거 요즘 걸리면 위험하다.. 사정 설명도 좀 하시고..
    대신 위로금(?)조로 좀 드리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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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nkM 2017/05/19 15:32

    정석대로 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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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그네와박은애 2017/05/19 15:32

    하는짓봐서는 나중에 ㅇ일터질거같네여 그냥정석대로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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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70 2017/05/19 15:32

    예전엔 할만했는데 요즘엔 심합니다.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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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자룡 2017/05/19 15:33

    일수불퇴
    동네 조그만 카페도 아니고 실업급여 함부로 정정 하심 안되죠
    그리고 업무 중 다치셨으면 산재로도 꽤 타먹으셨지 않나요?
    지인중 월급 2백쯤 이었는데 일하다 다쳐서 산재 넣었더니 50일쯤 일 못한거로 350정도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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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것이널원해 2017/05/19 15:34

    하기 전에 편의를 봐줬으면 모를까 나중에 이래저래 하기엔 무리라 봅니다.
    저렇게 뻔뻔한데 나중에 뭔가 틀어지면 나몰라라 할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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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2017/05/19 15:34

    법대로 하라하니 법대로 해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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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멍멍이 2017/05/19 15:35

    해줘봤자 득될게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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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5086번째회원 2017/05/19 15:36

    실업급여 받으면 딴소리 할 기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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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7/05/19 15:39

    일하다가 다친건가요? 그걸 왜 봐줘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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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아 2017/05/19 15:39

    산재신청할것 같은데 ㄷㄷㄷㄷㄷ
    암튼 사람 관리하기 참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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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하루 2017/05/19 15:41

    퇴사의 변을 여러번 바꾸시며 따지셨는데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해드려도, 또 말을 바꾸시면 저는 그 실업급여의 몇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된다
    죄송하지만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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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00】빛의향연™ 2017/05/19 15:45

    불법을 사정봐달라 니는 모르겟고 내만봐도? 느낌 오시죠. 실업급여 주는 쪽에서 100만원 드릴게 사업체 신고 합시다 하면 바로 할사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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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 2017/05/19 15:54

    이런건 입으로 소문나여, 만약 지금님께서 해주면, 다른사람한태 그걸또 말해도 다음분도 또 해달라고 할꺼예요
    선행이 중요하니, 법대로 하시는게 맞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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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雲(백운)★ 2017/05/19 15:55

    하지마세유..
    원칙대로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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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7/05/19 15:56

    통화내용이라는거 보고나니, 나중돼서 이 건 신고해서 나 물먹이겠다... 이생각이 번뜩 드네요
    지인 모텔 몇동 남아서 가끔 관리해주기도 하는데 보면 꼭 본인은 안하려고 해도 주변사람들이 사고아닌 사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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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모코어 2017/05/19 15:58

    원칙대로... 단순 돈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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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c쏸 2017/05/19 16:00

    아마 통화녹음 걸어놓고 그렇게 우겼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아주머니들께서 이 케으스를 보고 똑같이 써먹을겁니다
    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녕 고용인과 피고용인입니다
    본인 돈이 걸렸을땐 죽자사자 달려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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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쟁이™ 2017/05/19 16:01

    법과원칙대로 해주시면됩니다.... 괜히 해주셧다가 피해보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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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7초...後™ 2017/05/19 16:06

    아니... 이걸 왜 고민해요 딱 짤라서 해주지 마세요
    그 남편이란 작자도 그렇고 그 아줌마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협박짓거리 했는데...
    결국 나중에 다시 또 뒷통수 칠 수도 있으니 그냥 단호하게 거절 해버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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