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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은 걸려도 살지만, 스태프는 죽는다"

★ "연예인은 걸려도 살지만, 스태프는 죽는다"..코로나에 일자리 위협받는 미디어 노동자들
https://news.v.daum.net/v/20211217060008166
한 지상파 에는 ‘스탭(스태프)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드라마에 대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 케이블 방송의 16부작 드라마 제작 용역 계약서에도
‘제작사는 스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시정의 최고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업무 중단은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 사정은 다르다고 업계 종사자들은 말한다.
김기영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은 “보통 7일 이상 일을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노동자들은 언제든 일터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현장에 나간다”고 말했다.
일용직 보조 출연자들도 고군분투 중이다. 보조 출연을 하려면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일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보조 출연으로 생계를 잇는 노동자는
3일에 한번 꼴로 PCR 검사를 받는다.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은 “많은 보조 출연자들이 코가 헐 정도로
검사를 받아가며 일한다”면서 “일단 확진되거나 격리되면 생계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 출연자에게 세워진 높은 방역 장벽과 달리 현장 방역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연자와 연출 등 ‘위력’있는
일부 스태프는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방송작가는 “일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 안지켜도 되나’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프로그램 시작 전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면 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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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독불장군™ 2021/12/17 08:22

    ㄷㄷㄷㄷㄷㄷㄷ

    (Qdvw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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