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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속보 떴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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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사실상 패소
정권의 부당한 탄압 출마명분 설득력 잃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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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Euganer 2021/12/10 14:50

    윤석열 각하라니....
    벌서 대통령 다 됏네유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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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s 2021/12/10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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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야™ 2021/12/10 14:51

    ㅎㅎㅎㅎ일부러 그러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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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s 2021/12/10 14:51

    자게이식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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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ganer 2021/12/10 14:52

    홍준표 슬슬 몸 푸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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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ok 2021/12/10 14:51

    저런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대는지. 대통령감이 되는 사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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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s 2021/12/10 14:51

    홍형 잠이 안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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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드래곤만능 2021/12/10 14:51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받은 짜식이 뭔 억울..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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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s 2021/12/10 14:52

    부당한 탄압이라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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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s 2021/12/10 14:57

    재판부 불법사찰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 및 정직
    정직 소송선 패소…법원 "정직 2개월 오히려 약해"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1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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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brani 2021/12/10 14:52

    먼 개솔이야
    각하와 기각 차이도 모르나?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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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드래곤만능 2021/12/10 14:53

    헤깔리나본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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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brani 2021/12/10 14:54

    취소소송을 내고 대선후보로 활동하니까
    소송당사자가 되는 요건이 안된다고
    본안심리도 없이 각하시킨건데
    이걸가지고 대깨놈들이 패소했다고 낄낄대고
    어휴...
    머리깨진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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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치컨트롤 2021/12/10 14:56

    어디서 쳐 주워 듣긴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즉, 들여다 볼 가치 따위 없으니 받아들여라 이뜻이야 멍충한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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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s 2021/12/10 14:56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104323
    재판부 불법사찰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 및 정직
    정직 소송선 패소…법원 "정직 2개월 오히려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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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치컨트롤 2021/12/10 14:57

    당사자가 아니고 내용이라고 무식한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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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er 2021/12/10 14:58

    와 ...엠팍 가면 다 이러고 놀던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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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니 2021/12/10 15:00

    윤짜장이 제기한 소송이고 이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서 자신이 정권의 피해자이어야 하는데
    재판부에서 응 아니야 한건데...
    윤짜장이 이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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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brani 2021/12/10 15:03

    애미추년의 직무정지와 정직
    두개에 대한 판단
    직무정지 - 윤석열이 대선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본안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
    정직처분 - 정직사유 인정 -> 항고절차
    무식한 대깨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줘도 못알아듣겠지
    어제는 사법부가 썩었다고
    지네편이 아니라고 지랄발광을 하더니
    오늘은 고소하다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미친갱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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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폴나라 2021/12/10 14:52

    별탈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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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4415번째회원 2021/12/10 14:53

    윤석열 각하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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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치컨트롤 2021/12/10 14:54

    아빠 복수하려고 무공을 익혔는데
    아빠는 재혼해 살아계셨음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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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s 2021/12/10 15:00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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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손수건™ 2021/12/10 15:06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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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쯧쯧 2021/12/10 14:54

    추미애가 또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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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짭짭 2021/12/10 14:55

    청와대가 아니라 교도소 가야할 인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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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atonic™ 2021/12/10 15:01

    지난 10월 이미 행정법원의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 징계가 적법했다'고 원고패소 판결이 났기때문에
    이번 총장 직무정지취소 소송에서 본안 심리 의미 자체없어졌으니
    당연한 수순의 각하 결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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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재분배 2021/12/10 15:01

    국회의원, 도지사 경험이 있는 홍준표가 대선후보가 안된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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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shall 2021/12/10 15:05

    직을 내려놔서 처분취소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각하한거에요.
    오히려 가처분이 내용을 그나마 들여다보고 판단한겁니다.
    이건 이렇게 각하되는게 맞는거구요.
    ===
    징계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했는데,
    그에 대한 2심과 대법 판결 보면 되는겁니다.
    추미애는 중징계하려고 했던건데
    청와대가 파국을 막기 위해 개입했고
    고작 2개월 정직 경징계가 나왔던거죠.
    아마도 경징계에 대한 징계사유는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껍니다.
    2심 판결 기다리심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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