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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열었더니 낭떠러지 추락사황당하게 남편 잃은 아내의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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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춘천시 후평동 노래방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에게 전해 들은 남편의 사고 경위는 황당함 그 자체였다. 노래방에서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대로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0분쯤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찾던 남편은 통로 끝에 있는 문을 지나 또 다른 문이 나오자 아무 의심 없이 그 문을 열었고, 3m가량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김씨가 떨어진 곳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비상통로였다. 하지만 1층과 연결되는 접이식 사다리만 있을 뿐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였다. 심지어 안쪽엔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조차 없었다.‘낭떠러지 비상구’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허망하게 숨진 셈이다. 김씨의 유가족에는 아내와 미혼인 두 딸(각각 27세와 23세)이 있다. 
이씨는 “2층인데 비상문을 열면 낭떠러지인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건물에 공무원들이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면서 “난간이라도 하나 있었다면 남편이 떨어져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이씨는 답답한 마음에 관련법을 찾아봤다. 하지만 낭떠러지 비상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경악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통로에 발코니(가로 75㎝, 세로 150㎝, 높이 100㎝ 이상)나 부속실(가로 75㎝, 세로 150㎝ 이상)을 설치하고,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 등 장소에 적합한 피난 기구를 설치하면 그만이다. 안전을 위한 계단 등을 설치할 법적 강제 의무는 없다. 더욱이 대피통로인 이 문을 잠그면 오히려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안전불감증 때문에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황당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이다.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관련 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비상구 문에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신설 다중이용업소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이미 허가된 업소는 권고 대상일 뿐이다.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사람 목숨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김씨가 사고를 당한 노래방의 경우 2013년에 문을 연 업소라 현재로선 권고 대상일 뿐이다. 안전 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노래방 업주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남편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보낼 예정이다.
댓글
  • 올랑드꼬랑지 2017/05/17 01:33

    와.. 어이없네요
    비상출구로 가정 하나를 망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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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nd 2017/05/17 01:40

    대단하다 진짜 ㅋㅋㅋ 법적으로 비상구만들어놔야되니까 저따위로 만들어논거죠? ㅋㅋ 만든새끼나 허가해준새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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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저장 2017/05/17 01:42

    저도 어렸을적에 이런건물보고 문잘못열었다간 떨어져서 크게다치겠다고 뭐 저런게다있나 싶었는데..사망사건이..일어났군요..문이라도 잠가두던지...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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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타임팅500 2017/05/17 04:03

    이거 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 몇번 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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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DD 2017/05/17 04:07

    왜 맛집은 말고 이런거만 우리집 주변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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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굴얌차 2017/05/17 04:11

    사진보고 역시 중국이구만 했는데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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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와표현 2017/05/17 04:13

    그래 법적으로 문을 잠그면 과태료라 해도 만약 주인이 생각이 있었다면 경고문이라도 문 또는 주변에 해놨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참... 법도 문제고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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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잉김치 2017/05/17 04:28

    우리나라법 조금만 읽어보시면 황당한거 많아요 그냥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조금 애매하다 싶은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관이 정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바뀌고 장관 바뀌면 법도 바뀐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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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아래바이 2017/05/17 04:31

    세금과 관계된 민감한 법안들은 유예 기간 등을 주면서까지 반강제적으로 시행케 하는데 저건 돈도 안되고 오히려 민심만 잃을 수 있어 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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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혀엉 2017/05/17 04:44

    아니 최소한 문을 잠가두던가 아니면 경고 표시라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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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죠지큰누이 2017/05/17 05:07

    제생각엔 복도에서 바로 사진의 저문으로 통하는게 아니고 저문뒤에 조그마한 부속실이있고 거기에 복도에서 들어오는 문이있을겁니다. 그문에는 비상구표시가 있어야하구요.
    보통은 사진의 저문밖으로 발코니형식으로 만들어서 계단이나 로프로 탈출하게 만드는데 그런방식이였다면 추락사는 막을수 있었을텐데요..
    아니면 문이 바닥까지 형성되지않고 바닥에서 일정높이는 벽으로 되어있었으면 어땠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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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런토마스 2017/05/17 05:40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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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까먹음 2017/05/17 05:41

    몇년전에도 저걸로 사망사고나서 뉴스에 많이.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바뀐게 없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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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인의집사 2017/05/17 05:50

    새로운 법에는 1.5m의 벽 위에 탈출구를 만들거나 두 줄의 추락 방지 로프를 설치해야합니다.
    법에는 기존 사업자는 면제고 이동식 로프 하나만 쳐도 되지만 소방서에서는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계도 기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문을 열면 발코니가 있거나, 문을 열면 별도의 공간이 나오고 저 문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문에는 화재시 대피시설임을 표시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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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류소설가 2017/05/17 05:53

    한국에서 정상적인 곳은 어디일까?
    그냥 여태까지 굴러왔던게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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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오유 2017/05/17 06:01

    무슨 만화도 아니고..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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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Barbarian 2017/05/17 06:43

    법이 맹점이 있어도 그것만 지키면 됨
    - 현재 대한민국 대다수 독재자 성애자 10꼰대 등신새끼들의 사고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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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ㅜㅜ후 2017/05/17 06:54

    진짜....난간만있었어도.....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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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냐튬 2017/05/17 07:08

    하다못해 강아지들 못나오게하는 출입문 그런거 하나만 설치해도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보면 사람이 죽지는 않을텐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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