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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거래 잘 아시는 분 ㅠㅠ

전세계약을 하고 내일 잔금을 치르는데
집주인이 좀 유별난 편인지
아파트 옵션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좀 쓰자고 하네요.
계약서를 기존에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또 뭘 작성하고 또 도장을 찍는게 제 생각엔 정상적이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ㅠㅠ

댓글
  • 해인아범 2021/11/30 00:37

    별도의 계약서를 또 쓰는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거는거 아닌가요?

    (P4j0JI)

  • ▶◀HunkyDory 2021/11/30 00:38

    계약서에 특약으로 들어가야죠.
    어차피 부동산 끼고 하는 거 아님??
    해당내용 추가 해서 다시 작성 해달라고 하세요.

    (P4j0JI)

  • 피로를날려라 2021/11/30 00:39

    먼저 부동산하고 상의해 보세요.
    일반적이지 않은 추가 계약서라면
    분명히 나중에 이런저런 꼬투리 잡으려고 하겠지요.
    저라면 안합니다.

    (P4j0JI)

  • 이렇게하면널 2021/11/30 00:42

    집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 추가로 적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빈공간에 손글씨로 해당 내용 적었던 경우 몇번 있습니다

    (P4j0JI)

  • 김재규장군 2021/11/30 00:52

    신축이거나 인테리어한지 얼마안된거면 기존계약서에 파손이나 원상복구 추가하겠죠 그런데 그거 추가안해줘도 어차피 파손하거나 많이 뜯기면 해줘야하는거라..해도안해도 그만

    (P4j0JI)

  • 88K 2021/11/30 01:03

    옵션에 대한건 요구할수있긴한대...찝찝하시면 거절하셔도 되고 ㅎㅎ 뭐 그렇죠 뭐.... 계약파기 하셔도 되고,,,

    (P4j0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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