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고 내일 잔금을 치르는데
집주인이 좀 유별난 편인지
아파트 옵션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좀 쓰자고 하네요.
계약서를 기존에 다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또 뭘 작성하고 또 도장을 찍는게 제 생각엔 정상적이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ㅠㅠ
https://cohabe.com/sisa/2250307
아파트 전세 거래 잘 아시는 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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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계약서를 또 쓰는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거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들어가야죠.
어차피 부동산 끼고 하는 거 아님??
해당내용 추가 해서 다시 작성 해달라고 하세요.
먼저 부동산하고 상의해 보세요.
일반적이지 않은 추가 계약서라면
분명히 나중에 이런저런 꼬투리 잡으려고 하겠지요.
저라면 안합니다.
집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 추가로 적는 경우 많아요
계약서 빈공간에 손글씨로 해당 내용 적었던 경우 몇번 있습니다
신축이거나 인테리어한지 얼마안된거면 기존계약서에 파손이나 원상복구 추가하겠죠 그런데 그거 추가안해줘도 어차피 파손하거나 많이 뜯기면 해줘야하는거라..해도안해도 그만
옵션에 대한건 요구할수있긴한대...찝찝하시면 거절하셔도 되고 ㅎㅎ 뭐 그렇죠 뭐.... 계약파기 하셔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