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된 일이냐면..박근혜가 김정일한테 보낸 편지를 문통이 보낸거라며, B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채팅방에 올렸는데그걸 퍼나른 A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이에 억울했던(?) A는 B한테, 너때매 벌금 냈으니까 위자료 내놔~결국 B도 A한테 위자료 200만원 판결ㅋㅋㅋ그러니까.. 가짜뉴스 그만 퍼날라라 이거뜨라~~
지능문제죠 ㅋㅋㅋ
이거 자게에서도 봤던 편지같은데ㄷㄷㄷㄷ
너무 적네..
뒤에 0을 추가해야함!
글쵸 너무 적음
여기도 걸릴사람 많겠네 ㅋㅋㅋㅋ
저런 놈들은 벌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계속 저짓거리를 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