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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2x9 이게 말이야 똥이야 진짜 미쳐돌아가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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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愛Loveyou 2021/11/15 17:15

    븅신새끼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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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ia♥ 2021/11/15 17:16

    ㅇㅅㄲ들 노렸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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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愛Loveyou 2021/11/15 17:16

    유전무(/경)죄
    무전유(/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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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mmy 2021/11/15 17:52

    이야
    합법적으로 뇌물을 주는 기막힌 방법을 만들어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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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라도쏜다 2021/11/15 17: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대단하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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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오징어의유머v 2021/11/15 17:55

    일단 저 건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경찰,검찰에서 뇌물죄로 다룰 건이기 때문에 ㅂㅅ같긴 하지만 아직 기다려봐야겠네요.
    고용노동부도 퇴직금으로 뇌물주는건 처음이라 뭘 어떻게 접근해야될지 모르는건지... 아니면 화천대유에 있는 것들이 법잘알(나쁜쪽으로)이라 얍삽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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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날 2021/11/15 17:57

    그래 일단 해처먹으려면 수십억 단위로 해처먹어야 된다.
    수백만원 해처먹다 걸리면 징역형 살고 수십억 해처먹으면 벌금 몇백내면 된다. 젓같은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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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타시 2021/11/15 17:59

    국세청, 검찰이 아닌 고용부의 과태료일 뿐입니다..
    서류보존의무, 소환 불응에 따른 과태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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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공부중 2021/11/15 19:34

    검찰조사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단계의 조사가 종료되는 것일 뿐입니다. 현행법으론 고용노동부가 저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료제출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가 끝인거고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일인데 마치 저걸로 끝나는 것처럼 제목 써놓고 뷰 올리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저런 기사엔 낚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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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냥 2021/11/15 19:55

    ㅎ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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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une 2021/11/15 20:10

    경제공부중님의 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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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다라마법4 2021/11/15 20:11

    기레기 쉭이들아...이런건 대서특필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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