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문서들의 작성과 보존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구속하고
문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모두 구술해 진술조서로 남기게 해야 합니다.
시간 지나면 기억이 안난다고 헛소리할 수 있으니까 당장 모두 잡아와야 합니다.
https://cohabe.com/sisa/222682
문서 폐기에 대해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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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가능할줄이야...
빨리빨리대처해야할것같습니다.
시간이지날수록더해결하기어려울것같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09호
제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벌칙[편집]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또는 멸실시킨 자
③ 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 멋대로 파기한건데 이건 진짜 징벌받아야할 문제라고 봐요
처벌 해야합니다
법률 고대로 적용해 시킨놈 한놈 다잡아 쳐넣어 콩밥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