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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2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방금 차이나는클라스 "헌법" 편을 보다가 이런내용을 봤습니다.


헌법 제82조를 이야기 하는데

= 헌법 제82조 =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라고 소개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전자결제 등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 아마 이 조항이 이젠 좀 새로 논의되야하지 않냐는 내용 같았는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 는건 행위의 직관성을 위함도 있지만 증거, 보관(백업)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헌법이 정한 것이라고 봐야하는데 문서를 제거했다는건 헌법을 대놓고 어긴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헌법을 어겼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문서를 없애는데 관련한 자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 faith_Jesus 2017/05/15 05:08

    헐...헌법이 나름 꼼꼼하군요...대박사건...헌법을 어기다니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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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이니 2017/05/15 09:55

    내부 규정이라구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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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로정원 2017/05/15 09:55

    문서 냅뒀다가 받는 벌이 헌법 어겨서 받는 벌보다 쎌거라 생각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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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런조런 2017/05/15 09:56

    문서로 남기겠다는 의미가 보존의 성격을 띄고 있는거 같지만.....
    이미 현 시점에 보존이고 나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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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ante31 2017/05/15 09:57

    정말 프랑스 식 처벌을 해야할 사유가 생기네요.
    집단 길로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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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tudiante 2017/05/15 10:05

    문서 작성 원칙상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생산합니다. 예외적으로 종이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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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irEa 2017/05/15 10:06

    대선 전 개헌을 외치던 자들은 설마 이 부분도 노렸던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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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말쉽게 2017/05/15 10:07

    이런 글은 집단 지성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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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verwatch 2017/05/15 10:08

    참수해야 되겠다 사실을 말하면 살려는 드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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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톰엑스 2017/05/15 10:12

    헌법 어기면 어긴 사람이 벌만 받으면 되고
    문서로 남겨서 헌법을 지키면 빼돌린 거 나눠 먹은 놈들 죄다 벌받아야되고 토해내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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