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서 어제인가
500만원 넘는 자전거 도둑맞았는데
바로 잡혔다는데 그새 중고나라에 팔았다고
문제는 사간 사람이 장물인지 모르고 산거라고
방법이 없다고.., 판놈은 이미 성인오락실에서
돈 다 써버렸다고 받을길이 막막하다고
훔쳐다 판놈이 새거 기준으로다가
뭘해서든 갚아야하는거 아닌지 참..,
https://cohabe.com/sisa/2216201
자전거 도둑 잡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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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가 그리 되나요? 자전거는 본 주인에게로 중고거래 한 사람이 사기꾼 한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전거를 산 사람 입장은 또 반대죠...ㅎㅎ;;;
네 맞습니다. 잘못 알고 올리신것임유
아닌가봐요 산사람은 장물인지 모르고 산거라 돌려받지못하나봐요 도둑맞으신분 글에 따르면요
입장은 반대지만, 현행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나라 장물거래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ㄷㄷ 우리아파트 주민이신가ㄷㄷㄷ
헉 안녕하세요
자게에서 동네 주민분 뵈니 신기하네요ㄷㄷ 안그래도 좀전에 카페서 잡았단 글 봤거등요
저도 자전거를 밖에다놔서 걱정했는데 잡았다니 다행이더라고요 전에 저도 택배하나 분실한적도 있거든요
자전거도 차대번호 등록해야하는 이유...ㄷ ㄷ
그래서 내 눈앞에 안보이면 내 자전거가 아니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의 경우 제251조에 명문화된 사례에 포함이 안되므로 이때에는 유실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구매자는 물품을 반환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유실자(분실자)는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의 구매자는 사인간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의 대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절도범에게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즉, 상행위가 신고된 업소에서 구매했으면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개인간의 중고 거래는 원 주인한테 돌려주어야 하고, 중고구매자는 해당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 그럼 분실하신분은 고매해간 분한테 돌려받고 사간분은 훔친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거군요
네... 구매자가 골치아픈거죠.
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