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에서
나왔고 여기서 교사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뀐다고 문제제기...
그런데 교사는 원래 지방직임. 국가직은 중앙행정
부처 및 산하기관 공무원이고 지방직은 지방 행정
기관의 공무원을 말하는데, 교사는 지방 교육청
소속이지 교육부 소속이 아님.
기자야 정신차리자.
https://cohabe.com/sisa/21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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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멋, 정말이지 깜박 속았네요.
교사는 원래 지방직인데... 참,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눈 가리고 아웅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지!
저 기사 달린 댓글 거의 다 부정적인 내용이었는데...
기자가 알고도 사기를 친 거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네요.
왠지 교사들이 조용하다고 했더니...
역시 일희일비 할 것 없고,
각 기사에 얼리어답터 짓 할 거 없네.
미담은 실시간으로 받아서 보면 좋고,
괴담은 한 잠 자고 다음날 봐도 문제없음.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1&docId=263533559&qb=6rWQ7IKsIOq1reqwgOqzteustOybk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교사는 국가 공무원이자 지방 교육청 소속이고 교육부 관할 밑에 있습니다.
교행이 지방이고 교사 교원은 국가직..
교사는 국가직 맞아요...
소속이 지방굑육청일뿐
조국 한테 까인 동아일보~
와 전 몰랐어요
음.. 이 게시물이 말한 거 틀린 거 아닌가요? 교사 국가직 맞는데..
교육공무원 법 어디에서도 교육공무원이 국가직이라는
근거를 못찾겠는데 찾으신 분?
교사의 경우 각 시도 지방 교육청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 교육청 소속이라 다른 시도 교육청
전입을 위해서는 교육청 사이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걸 지방직이라고 부릅니다.
중앙직은 중앙부서 소속이고 전국 어디로든 전출
보낼 수 있지만 지방직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은 지방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순화근무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