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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놀렸다가 4번의 재판에서 모두 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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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초기

 

공무원 A씨는 부하직원 중 급격히 살이 찐 직원 B를 쿡쿡 찌르며

"'확찐자' 여기있네 여기있어~" 하면서 놀림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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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들은 직원 B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1년 반이 넘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

 

확찐자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 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거란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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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 재판에서

"확찐자" 가 모욕죄 까진 아니지 않나? 하는 배심원들의 판단에도

담당 판사는 해당 발언과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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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으니 해당 시청은

A씨에게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다.

 

6개월간 승진 제한이라는 가벼운 징계지만

이것도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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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는 적절하고 징계의 수위도 적절하다며

A씨의 심판을 기각했고,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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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법원의 판결 또한 다르지 않았다.

행정법원은 A씨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고

그 소송 비용 또한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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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건 어쩔 수 없어도

전과자로 사는건 못참겠던 A씨는 형사항소를 했고

2심의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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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으로는 이례적이게도 A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

하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4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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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닌 것 같았던 "확찐자" 라는 표현 한번으로

A씨는 행정심판과 재판, 재판, 재판, 그리고 또 재판을 이어갔으나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댓글
  • 루비온 2021/10/15 17:02

    저걸로 고소당하다니 어지간히 적을 쌓아두고 살았나봐

  • AquaStellar 2021/10/15 17:05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옆사람 잘못했다고 찌르면 "겨우 그걸 못넘어가냐" 라면서 주변에서 타박주는데 그걸 못참고 고소한거면 진짜 밉보인거임

  • 이겜재밌네 2021/10/15 17:03

    모욕이라면 모욕인데 고작 그걸로?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쩔수 없네
    피해자가 기어코 고소까지 한 거 보면 애초에 한두 번 건드리던게 아니란 거겠지

  • 강화인간 2021/10/15 17:04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돼잔슴~

  • 엘사♥잭프로스트 2021/10/15 17:01

    굿잡


  • 엘사♥잭프로스트
    2021/10/15 17:01

    굿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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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온
    2021/10/15 17:02

    저걸로 고소당하다니 어지간히 적을 쌓아두고 살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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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rt_of_Stone
    2021/10/15 17:02

    참고로 1심에서 진거 뒤집는거 무지 힘들다 ... 영화나 드라마니까 막 대법원 가면 바뀌고 그러는거지 실제로는 1심결과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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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905150502
    2021/10/15 17:10

    킹치만 감경은 되니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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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돌맹진-!
    2021/10/15 17:0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정도면 변호사가 그만좀 하라고 말렸어야 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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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인간
    2021/10/15 17:04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돼잔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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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2021/10/15 17:09

    내 연봉 채워준다는데 뭐 어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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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겜재밌네
    2021/10/15 17:03

    모욕이라면 모욕인데 고작 그걸로?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쩔수 없네
    피해자가 기어코 고소까지 한 거 보면 애초에 한두 번 건드리던게 아니란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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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uaStellar
    2021/10/15 17:05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옆사람 잘못했다고 찌르면 "겨우 그걸 못넘어가냐" 라면서 주변에서 타박주는데 그걸 못참고 고소한거면 진짜 밉보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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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말복소복
    2021/10/15 17:03

    평소에 얼마나 밉보였으면 장난하는 말하나에 상대방이 정색하고 고소까지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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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내리막
    2021/10/15 17:03

    찌르기 까지 했으니...
    참고로 말없이 주먹만 치켜들어도 모욕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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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유게안합니다.
    2021/10/15 17:10

    심하면 폭거법이란거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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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7586726
    2021/10/15 17:09

    댓글들 반응봤을때 찌를만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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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350371588
    2021/10/15 17:09

    내가 장담컨데 아직도 분해있을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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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997129341
    2021/10/15 17:09

    게다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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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콩킹킹
    2021/10/15 17:10

    그 좁은 사회에서 확찐자로 놀린거로 고소까지 한거면 그냥 놀리기만 한건 아니거나 쌓인게 터지거나 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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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Cutter
    2021/10/15 17:10

    스스럼 없이 친한 사람이며 진짜 비만이 아니며, 비만이라 하더라도 비만에 대해 열등감이 없는 사람에게나 확찐자라 놀려야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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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생이굴국밥
    2021/10/15 17:10

    고소장부터 날아갈정도면 사람 빡치게 한게 한두번이 아닌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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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사줘요
    2021/10/15 17:10

    업보가 쌓일만큼 쌓였다가 저걸 계기로 터진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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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익은벼
    2021/10/15 17:10

    저 둘의 관계가 원래 않좋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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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유게안합니다.
    2021/10/15 17:10

    공무원이 겨우 저런거로 찌른거면 평소에 킬각을 얼마나 참은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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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완
    2021/10/15 17:11

    이거랑 비슷하게 일베충 관련해서 모욕죄 성립 된게 있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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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롤픽만함
    2021/10/15 17:11

    친한사이면 그냥 웃어넘겨줄텐데
    고소까지 하는거 보면 별로 좋은 사이도 아닌거 같은데 온라인도 아니고 사람 면전에다가 저런말을 하는건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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