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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이 났네요.gisa

성전환해서 강제 전역됬던 변희수 전 하사를 여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군, 관, 민 등에서 채용할 때 조건이 성전환 수술 예정자, 성정체성 미확립자 등에 대한 채용 조건이 새로 생기거나 예정자들은 채용을 하지 않는다 또는 채용 확정 후 성전환을 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 등의 계약 조건이 생겨 나지 않을까 하네요.
남성 또는 여성을 뽑아서 합당을 일을 맞기려고 했는데 성전환을 해버리면 해당 역할을 맡길 수 없으니 또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약을 거는 쪽으로 사회가 흘러 갈 것 같네요.
법원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만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일부 때문에 그렇지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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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ns 2021/10/07 13:31

    디피 보는데... 생각이 나더군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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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21/10/07 13:31

    성전환수술은 신체장애가 아니라는 판단일 뿐이죠.
    예전에 여군이 유방암 수술로 한 쪽 유방을 잃었을 때도 신체장애라고 전역시켰다가
    법원에서 복직 판정된 사례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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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21/10/07 13:32

    성전환수술로 성별이 바뀐게 군 인력 수급이나 복무에 영향을 주는지 정공법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너 ㅈㅅ 잘랐으니 장애인임. 장애인 복무 불가" 이러고 앉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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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봄설 2021/10/07 13:32

    고추떼면 여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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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라딘! 2021/10/07 13:32

    여성으로 봐서 전역시킨거 아닌가요?
    남군을 뽑았는데 여자가 되었으니.. 자동전역..
    당췌 이놈의 법관들은 노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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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21/10/07 13:33

    아니예요. ㅈㅅ 잘라서 장애인이 되어서 전역시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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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라딘! 2021/10/07 13:34

    그럼 여자로 보면 전역을 안 시켜야 하냐고요?.. 말장난이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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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21/10/07 13:35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전역시켰어야죠.
    골치아프니까 그냥 장애인은 복무 못한다고 성전환을 장애인으로 처분함.
    성전환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거니까 당연히 법원 판단은 저리 나올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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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매니앙 2021/10/07 13:35

    결론은 내지만 책임은 안짐.
    고추때면 그냥 정신이상 고자지 여성은 아니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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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팔정 2021/10/07 13:50

    저정도면 대단하긴하네요..
    ㅈㄴ아프다는데 그수술을 군대에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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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gada_ 2021/10/07 13:53

    앞으로 군, 관, 민 등에서 채용할 때 조건이 성전환 수술 예정자, 성정체성 미확립자 등에 대한 채용 조건이 새로 생기거나 예정자들은 채용을 하지 않는다 또는 채용 확정 후 성전환을 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 등의 계약 조건이 생겨 나지 않을까 하네요
    .....
    위헌이죠 이런 개똥망조건이 있을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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