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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그리고 컵라면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이재명의 박근혜 고발장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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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 세월호 현장에서 컵라면 먹다가 경질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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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Utoo2008 2021/08/21 18:30

    컵라면 장관은 여론몰이 희생양인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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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lexfactory 2021/08/21 18:31

    그건 그대로 정서상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사임까지 갈 건지는 생각이 다들 다르시겠지만요.
    문제는 자기가 뱉은 말도 못지키는 사람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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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ang2 2021/08/21 18:30

    저때 갠히 황제컵라면이라고 선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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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lexfactory 2021/08/21 18:33

    장관도 배고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근데 떡볶이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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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ang2 2021/08/21 18:50

    심지어 지가 찾아먹은게 아니라
    옆에서 권한거 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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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건스탠리 2021/08/21 18:35

    트집 잡을게 진짜 없나보다....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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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건스탠리 2021/08/21 18:37

    쿠팡 건물안에 300명이 갇혀 있었다거나 백화점이나 다리가 무너졌는데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다면 인정한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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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lexfactory 2021/08/21 18:41

    말도 안되는 논리로 웃기지마시고 가던길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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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사스누피 2021/08/21 18:59

    혹시 지지하시는분은 누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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