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이재명의 박근혜 고발장 내용 중.
사족 - 세월호 현장에서 컵라면 먹다가 경질된 장관.
https://cohabe.com/sisa/2120150
떡볶이, 그리고 컵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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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장관은 여론몰이 희생양인거쥬?
그건 그대로 정서상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사임까지 갈 건지는 생각이 다들 다르시겠지만요.
문제는 자기가 뱉은 말도 못지키는 사람들이겠죠.
저때 갠히 황제컵라면이라고 선동을.....
장관도 배고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근데 떡볶이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지가 찾아먹은게 아니라
옆에서 권한거 였죠
트집 잡을게 진짜 없나보다....ㄷㄷㄷㄷ
쿠팡 건물안에 300명이 갇혀 있었다거나 백화점이나 다리가 무너졌는데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다면 인정한다..ㅋㅋㅋ
말도 안되는 논리로 웃기지마시고 가던길 가세요.
혹시 지지하시는분은 누구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