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119656

공시생 아들 패죽인 60대 엄마

SmartSelect_20210821-113443_NAVER.jpg

 

1미터정도 되는 나무막대로 2200대정도 팼다 함

다만 법원에서 죽이려는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함 

 

댓글
  • 드루이드야무 2021/08/21 11:37

    2200대는 패는대 죽이려는 의도가 없으면 몇대 부터 죽이려는 의도냐 일단 내가 수져로 네 이마빡을 2200대를 떄려보겠다.

  • 루리웹-8714449984 2021/08/21 11:38

    2200대를 때렸는데 죽일 의도는 없었다?
    배트맨의 신념같은건가... 죽이진 않는다... 죽이지는...

  • MizerComplex 2021/08/21 11:37

    나도 죽이려는 의도는 없으니까 판사님 2200대만 때리고싶어요

  • 콘드라키 2021/08/21 11:37

    150분동안 매질했는데 응급치료 했다고 살인아님ㅋㅋㅋ

  • 밤안개 2021/08/21 11:39

    아니 이건 죽일 의도가 없다면서 정당방위는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데 ㅋㅋㅋㅋㅋ


  • MizerComplex
    2021/08/21 11:37

    나도 죽이려는 의도는 없으니까 판사님 2200대만 때리고싶어요

    (AR4ZIa)


  • 드루이드야무
    2021/08/21 11:37

    2200대는 패는대 죽이려는 의도가 없으면 몇대 부터 죽이려는 의도냐 일단 내가 수져로 네 이마빡을 2200대를 떄려보겠다.

    (AR4ZIa)


  • 콘드라키
    2021/08/21 11:37

    150분동안 매질했는데 응급치료 했다고 살인아님ㅋㅋㅋ

    (AR4ZIa)


  • 루리웹-8714449984
    2021/08/21 11:38

    2200대를 때렸는데 죽일 의도는 없었다?
    배트맨의 신념같은건가... 죽이진 않는다... 죽이지는...

    (AR4ZIa)


  • 침대밑에 맥심
    2021/08/21 11:38

    체력도 좋네ㄷㄷ

    (AR4ZIa)


  • 라쿤맨
    2021/08/21 11:38

    A씨는 사찰 차방에서 주지로부터 건네 받은 길이 1m가량의 대나무 막대기로 무릎을 꿇은 아들의 머리와 상체, 무릎 주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폭행으로 쓰러지면 일으켜 다시 무릎을 꿇린 뒤 폭행을 반복했다. 고통에 못 이겨 차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잡아당겨 꿇린 뒤 폭행을 계속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해 아들이 쓰러지자 머리를 발로 밟고 막대기로 때리기를 반복했다.
    150분을 두들겨패고 도망치려는거 붙잡고 쓰러지면 발로 밟고 계속 때렸는데 죽일 의도가 없었다?

    (AR4ZIa)


  • 단사쵸
    2021/08/21 11:38

    결코 죽일의도는 없다

    (AR4ZIa)


  • 밤안개
    2021/08/21 11:39

    아니 이건 죽일 의도가 없다면서 정당방위는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데 ㅋㅋㅋㅋㅋ

    (AR4ZIa)


  • 밤안개
    2021/08/21 11:39

    뭐 구형 7년이면 쎄긴 한데 이걸 죽일 의도가 없다고 보긴 좀....

    (AR4ZIa)


  • 둥칫두둥칫
    2021/08/21 11:39

    미친 노인네 힘도좋아..

    (AR4ZIa)


  • 오줌만싸는고추
    2021/08/21 11:39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AR4ZIa)


  • 뽜이아
    2021/08/21 11:39

    죽일생각없이 저짓을 한거보면 정신병원에라도 넣어놔야 하는거 아님?

    (AR4ZIa)


  • 오사마 빈 라덴
    2021/08/21 11:39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20일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친어머니 A(6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결과가 중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R4ZIa)


  • noname72620
    2021/08/21 11:39

    아들은 어느정도까진 순순히 맞았던건가...

    (AR4ZIa)


  • 루리웹-9663669001
    2021/08/21 11:40

    아니 오타가 아니야??
    150분간 2200대면 1분간 평균 14대를 때린건데 미친

    (AR4ZIa)


  • Estor
    2021/08/21 11:41

    죽게 생겼는데 계속 맞았다는건 거의 습관처럼 때렸다는 걸텐데 레알 쓰레기네

    (AR4ZIa)

(AR4Z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