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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딸이 다쳤어요. 정말화가나네여

연휴라 호텔에서 아기들하고 쉴려고 왔는데
복도 유리창을 가릴려고 나무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완전고정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그걸 건드렸는지 구조물 나무가 쓰러져 딸 뒤통수에 맞아서 딸이 쓰러지고 3~5초 기절했다 깨서 울고불고
뒤통수 엄청큰 혹이나서
지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했네요
혹시모르니 2주간 관찰을 해보고 이상있으면
ct촬영을 해보자고 하시네요
가족단위,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한다고해서 비싸도 이호텔로 온건데 진짜 호텔 고소하고싶네요
딸은 6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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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MGFC 2017/05/05 22:57

    항의하시고 치료비 및 합의금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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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zzaYut™ 2017/05/05 22:57

    헐.. 기절 할 정도면..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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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a] 2017/05/05 22:57

    ㅁㅊ;; 이거 그냥 넘어가지마세요. 보상 제대로 받으셔야합니다.
    일단 의료비 청구서 그대로 보관하시고 들고가시고요.
    추가 치료분에 대해서도 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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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림보(Slowman) 2017/05/05 22:57

    호텔이 잘못했구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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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a] 2017/05/05 22:57

    6살 아이가 기절할 정도면...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연세대병원같은 큰 병원에서 정밀진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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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타타 2017/05/05 22:58

    쾌차하기 바랍니다만 원인이 부실한 시공인지 아니면 무리한 행동 때문인지는 제3자로서는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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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현아빠™ 2017/05/05 22:58

    애매하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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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7/05/05 22:59

    애매한 상황 아니죠.
    전적으로 호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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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현아빠™ 2017/05/05 23:01

    뭐...복도에 세워놓은 화분도 잘못만지면 넘어지기도 하고 입간판같은것도 마찮가지고요..
    쫌 애매하다는거죠.
    그냥 제생각은 단정짓기 힘들다는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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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서쏴 2017/05/05 23:04

    귀책사유를 떠나 호텔 안에서 일어난 경우 도의적인 치료비 지불 정도는 가능할껍니다
    진상이 되는 얘기긴 하지만 호텔에서 그 물건을 거기 두지 않았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이다
    같은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보상이 아닌 치료비 대납 정도는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현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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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7/05/05 23:05

    화분이 넘어지거나 입간판이 넘어져서 다쳐도 마찬가지에요.
    이 경우는 그런 경우보다 더 분명하게 과실이 있는 것이
    저 시설물이 단순한 장식품이라기 보다는 안전을 위한 시설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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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7]hands 2017/05/05 22:58

    당연히 고소해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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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지남2 2017/05/05 22:58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ㅠ 애기가 건드려서 넘어갈정도면 상심이 크시겠어요.
    따님이 잘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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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또 2017/05/05 22:58

    이건 100% 호텔 잘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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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워처 2017/05/05 23:03

    님.. 나가서 사회생활도 하고 좀 해봐요.. 상담 받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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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지남2 2017/05/05 23:06

    아이가 뭔짓을 해도 견뎌야 하는건 아닌데요. 저렇게 넘어지면서 크게 다칠수 잇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책을 세우던지 밀 경고를 하던지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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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aDOS 2017/05/05 23:00

    다시 보시기 마음 아프시겠지만, 저 구조물로 다친 cctv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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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릎뜨니숲이었스 2017/05/05 23:01

    호텔측에서 보험가입되어있을거에요
    보험처리요청하시고 정식으로 정중한 사과도 받으셔야죠
    시설물관리 책임자는 호텔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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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5/05 23:02

    보상받으시려면 전적으로 호텔에 달려있네요
    큰소리나는거 싫어서 보상해준다고하면 땡큐일테고
    선례 만들기 싫어서 소송하라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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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서쏴 2017/05/05 23:02

    호텔측에서 해줄 수 있는게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구내담보 이 둘 중 하나로 해줄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말그대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대한 피해를 보상하는것이고
    구내담보는 딱 치료비 실비만 지급하는데 이마저도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기분은 매우 나쁘시겠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 들어놓은게 영업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사정인과 얘기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진심어린 사과만 받는다고 넘어가실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그리 만들어놓은것도 아닐테니 마음아프시지만
    직원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보험접수 받으셔서 천천히 합의하세요 2년 안으로만 합의하심 되니까요
    따님이 건강히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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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잉@ 2017/05/05 23:07

    많이 놀라셨겠네요 아이가 기절할정도면 큰충격일텐데..진짜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호텔에 보상다받으시고 잘 치료하시길...근데 너무 감정적으로는 대처하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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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iegLarsson 2017/05/05 23:09

    고소가 증답 아이겠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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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조타~ 2017/05/05 23:11

    이름있는호텔이면 무대응으로 일관하지않을겁니다. 괜히 이런걸로 무대응했다가 호텔 이미지가 더 나빠질수있으니..차분히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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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3]파란오레오 2017/05/05 23:16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겠죠.
    변호사 상담부터 필요하실겁니다.
    분야가 다르기했지만 전에 물어보니깐 시급이 20~30 되는 걸로..
    cctv, 증인확보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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