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언론의 자유(라고 쓰고 방종)만 있고 책임은 없던 대한민국 언론에 철퇴가 가해지는 법안이 통과됐음.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레기들이 기사를 가지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선동과 날조를 하면
그 선동과 날조를 한 기사 분량의 50% 이상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음.
게다가 정정 보도 뿐만이 아니라 기레기들의 선동과 날조로 피해를 본 기관이나 개인이 있으면
언론들이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것을 명시해두기도 했음. 즉, 이 법안의 골자는 이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최대보다는 최소가 중요한데...잘 되면 좋겠네.
최대가 아무리 높아봐야 최소를 안 정해주면 법원에서 500만원 땅땅 때려버리면 끝이라서.
그리고 나는 오늘 채널돌리다 이건 언론탄압이라고 지랄하는 종편을 수도 없이 봤지
꼬시다 히히히
정정보도는 1면에 실어야지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광고도 빼버리고
거꾸로 된게 아닌가
5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20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할것같은데
원래 법안 초안에서는 정정 보도 100%였다가 50%로 줄어든 거라더라. 이건 못내 아쉬운 부분이지.
소위 심사는 사실상 만장일치제라서
그렇게 크게 잡으면 영원히 법안 못 만들어요
한국언론평균
드디어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은거지?
정정보도는 1면에 실어야지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광고도 빼버리고
그러면 법안 심사 통과 못 해서
영원히 못 만들어요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는 1면 맞지?
저래도 살아남겠지...하아
최대보다는 최소가 중요한데...잘 되면 좋겠네.
최대가 아무리 높아봐야 최소를 안 정해주면 법원에서 500만원 땅땅 때려버리면 끝이라서.
그리고 나는 오늘 채널돌리다 이건 언론탄압이라고 지랄하는 종편을 수도 없이 봤지
꼬시다 히히히
'최대' 5배라 판레기 새끼들이 응 1배 이러고 퉁칠듯
소위 통과면 아직 본회의는 못 간 거지?
이건 진짜 언론탄압이다. 다른 나라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창피할듯
?????
그래서 언제 시행되는 거야?
적어도 500배 정도는 되어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