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07742

[필독] 투표용지 직접촬영 마시구요. 참관인께 찍어달라고 해주세요.

resized_20170504_200726_-723212285.jpg



베오베에 올라간 위글에선 기표전엔 찍어도 무방하다는 글이 있던데 
이글 참고하시어 낼 사전투표 하시러 가시는분들은 절대로 직접 촬영하지마세요.!!
괜히 촬영하시다 투표도 못하시고 벌금무십니다. 


칸이 붙어있는 투표용지라든가 
도장이 안찍힌 투표용지 발견시엔 무조건 참관인 부르세요~!!

댓글
  • גלידה 2017/05/04 20:20

    기표하고 상관없이 "기표소 내에서" 찍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기표소 외에서 찍는 행위는 법령에 언급이 없습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1siP9K)

  • 나라라랄 2017/05/04 20:31

    기표소 밖에서 촬영하면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나요

    (1siP9K)

  • NelPi 2017/05/04 20:51

    참관인도 마음대로 사진 찍을 수 없어요ㅠㅠ
    사고가 발생 할 때만 찍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61조 (투표참관)에서
    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1siP9K)

  • 진초 2017/05/04 20:57

    검색해보니 투표소가 아닌 기표소 내 촬영 금지인데요
    기표소는 그 하얀색 칸막이. 기표하는 곳을 말하고,
    투표소는 투표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기표소 안에 들어가기전에 촬영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1siP9K)

  • 테킬라 2017/05/04 20:57

    투표용지 기계로 뽑혀 나오던데요..
    붙어있다느니 떨어져있다느니 무슨 말일까요??

    (1siP9K)

  • 잉여돋네잉 2017/05/04 20:58

    가장 간단한 방법은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으면 그자리에서 항의하는거 아닌가요?
    참관인들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고
    괜히 촬영했다가 벌금 물면 . . 벌금=전과

    (1siP9K)

  • 사람의아빠 2017/05/04 20:59

    참관인도 마음대로 찍을 수 없는데,  일반인이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이상이 느껴지면 참관인에게 제기하고 참관인이 사진을 찍던 소속 당에 연락하던 하게 합시다.

    (1siP9K)

  • 빵내놔빵빵 2017/05/04 21:01


    저는 분명히 오른쪽처럼 붙어있는 용지 받았어요~ 칸도 작고 붙어있어서 엄청 짜증났어요~ 저는 관내였구요~ 남자친구는 관외인데 붙어 있었다네요~ 조심한다고 찍었는데 겉에 도장크기는 크고 안에찍히는데는 작으니 맞춰서 찍기 힘들것같아요~ 저도 선밑에 간신리 찍었어요

    (1siP9K)

  • 갉작갉작갉작 2017/05/04 21:12

    그러고보면 하나 더..
    전 여백없는 투표용지 였는데 너무 길어서 봉투에 안들어가기에 반 접어 넣었습니다.

    (1siP9K)

(1siP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