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odayhumor.com/?bestofbest_328313 베오베에 올라간 위글에선 기표전엔 찍어도 무방하다는 글이 있던데 이글 참고하시어 낼 사전투표 하시러 가시는분들은 절대로 직접 촬영하지마세요.!! 괜히 촬영하시다 투표도 못하시고 벌금무십니다. 칸이 붙어있는 투표용지라든가 도장이 안찍힌 투표용지 발견시엔 무조건 참관인 부르세요~!!
기표하고 상관없이 "기표소 내에서" 찍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기표소 외에서 찍는 행위는 법령에 언급이 없습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표소 밖에서 촬영하면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나요
참관인도 마음대로 사진 찍을 수 없어요ㅠㅠ
사고가 발생 할 때만 찍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61조 (투표참관)에서
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검색해보니 투표소가 아닌 기표소 내 촬영 금지인데요
기표소는 그 하얀색 칸막이. 기표하는 곳을 말하고,
투표소는 투표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기표소 안에 들어가기전에 촬영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투표용지 기계로 뽑혀 나오던데요..
붙어있다느니 떨어져있다느니 무슨 말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으면 그자리에서 항의하는거 아닌가요?
참관인들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고
괜히 촬영했다가 벌금 물면 . . 벌금=전과
참관인도 마음대로 찍을 수 없는데, 일반인이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이상이 느껴지면 참관인에게 제기하고 참관인이 사진을 찍던 소속 당에 연락하던 하게 합시다.
저는 분명히 오른쪽처럼 붙어있는 용지 받았어요~ 칸도 작고 붙어있어서 엄청 짜증났어요~ 저는 관내였구요~ 남자친구는 관외인데 붙어 있었다네요~ 조심한다고 찍었는데 겉에 도장크기는 크고 안에찍히는데는 작으니 맞춰서 찍기 힘들것같아요~ 저도 선밑에 간신리 찍었어요
그러고보면 하나 더..
전 여백없는 투표용지 였는데 너무 길어서 봉투에 안들어가기에 반 접어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