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진입하기위해 좌회전을 하려면 저트레일러가 주차되어있어 반대로 나오는차가 있으면 반대차선에 멈춰서는경우가 있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곤합니다.
근처 지게차 회사의 트레일러인데 자기네 마당 넓은데 주차 안하고 저곳에 세우곤 합니다.저 트레일러가 주차된곳은 사설도로 즉 사유지입니다.공장허가를 위해 도로를 만든곳입니다.
주차하지 말라고해도 고발할려면 하라하고 막무가내 입니다.
내일 가서 사유지이니 앞뒤로 주차 코박기 해놓고 그이후에 법적절차를 밟을까 하는데 저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s://cohabe.com/sisa/2045848
회사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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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그냥 앱으로 바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저곳이 사유지 입니다.사설 도로
신고!
대형들 보면 무식한 양아치들이 많음
계속 매일 신고 해야할듯한데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할 시에 지정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 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
철마 아닌가요? 많이 보던곳이네
화성입니다
맘대로 하라 했으니까 매일매일 신고하세유
그리고 사유지니까 저기 초입 중간에 좌우로 차 못대개 중앙선에 디바이더 박아버리시고
중앙 분리봉을 박아야 하나 고민중입니다.감사합니다
이 글이 생각나네여...ㅎㅎ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39097
감사합니다
사유지라도 도로이면 도로법 적용될텐데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야간에 시간대별(저녁에한번,아침에한번)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벌금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