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영내대기의 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이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한 마디로 북한이랑 "휴전"중인거 핑계로 병사들 영내감금하는데 그거 힘들어짐
12조(영내대기의 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이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한 마디로 북한이랑 "휴전"중인거 핑계로 병사들 영내감금하는데 그거 힘들어짐
종전하는 순간 병사들 노예처럼 굴리던 족쇄들 여러개 날아가 버린다지
종전하면 또 변명거리 만들어내서 영내감금시킬듯
종전하면 또 변명거리 만들어내서 영내감금시킬듯
근데 병은 영내거주 법적으로 의무 달아둔거 아니었어?
일단 법령 찾아봤는데 의외로 "병은 영내거주를 의무화한다"라는 조항은 못봄거 같음. 물론 내가 잘못본거일 수도 있겠지만. 영내거주 의무가 있는건 교육생(사관/부사관생도, 훈련병)으로 규정되는거 같음.
종전하는 순간 병사들 노예처럼 굴리던 족쇄들 여러개 날아가 버린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