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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201716

(하루에 한번씩 올리는)남자라서 받는 차별

1. 군대 : 남성은 징병,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 복무
2. 사병월급 : 대선후보 최저임금 50%? 국가에서부터 지키지 않는 최저임금.
3. 사회생활 : 군복무로 인한 사회생활이 늦어지는 문제. 군필자에게 정년 2년 연장.
4. 예비군, 민방위 : 남성은 의무, 여성은 선택 (휴전국가에서 약 1만명의 여군 간부가 예비군, 민방위를 받지 않음)
5. 공익 : 현대판 노비 시스템. 폐지하고 공무원으로 채워야됨.
6. 전문연 : 전문연구원 폐지 시도로 인한 고급두뇌유출. 앞으로 폐지 안할거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젊은 남성 이민 증가 전망.
7. 군가산점 : 공무원에만 해당되므로 폐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 모든 군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만들어야함.
8. 신체능력 : 신체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 경찰은 범인은 잡아야 하고 소방관은 불을 꺼야 하는데 현재의 여성체력검정기준으로는 불가능.
9. 대학 : 여대의 존재로 여성은 상위권 대학 문턱 낮음. 교육균등기회 박탈.
10. 여성공학장학금 : 학업이 뛰어난 이유가 아닌 그냥 여성이라서 장학금 등 각종 혜택 수여.
11. 전문직 :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의대, 약대, 의전원, 약학전문원, 로스쿨로 전문직이 될 수 있는 여성들만의 리그 존재.
12. 여성가산점 : 공기업, 정부과제, 정부사업선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 부여.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에게는 가산점 없음.
13. 정부기관 : 여성을 대변하는 정부기관이 있으나 남성을 대변하는 정부기관은 없음. 그리고 영문명으로 장난질
14. 육아 : 육아휴직을 여성에게만 제한하여 남성에게는 육아기회박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의무육아휴직제도 만들어야함.
15. 생리휴가제도 : 아파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여성에게만 제한. 남성도 같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병가제도로 바꿔야함.
16.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7. 성폭력 무고죄 : 앞으로 여성들에게 밉보이면 성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 당할 수 있음.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음.
18. 여성전용주차장 :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당연히 필요함. 그리고 일반 여성분이 주차하기 힘들면 주차연습을 해야되는거임.
(추가로 아이가 있는 여성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더군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전용 주차장으로 변경하면 좋을 듯 합니다.)
19. 여성전용휴게실 : 각 대학에 여성휴게실 있으나 남성휴게실은 없음. 남자는 안 쉬어도 되고 아무대서나 옷 갈아입어도 되나봄.
20. 여성전용도서관 : 충북 제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공공도서관이 여성전용. 전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함.
21. 여성할당제 : 능력이 아니라 성별로 나누어서 채용하는 제도.
22. 이혼소송 : 남녀는 평등하다고 하면서 양육권 획득은 여성 우선. 남성은 여성보다 아이를 잘 못 키운다고 법이 심판함.
23. 양형기준 :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여성에게 낮은 형을 선고. 대법원 자체 연구 조사 결과에서 드러남.
*이 글의 목적은 도대체 남성들이 받은 차별이 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막 퍼가셔도 됩니다.
*사실만 모아봅시다. 수정 할 곳이 있거나 미흡한 점 댓글달아주시면 제가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인식에 대해 얘기해주셨는데 팩트체크가 어렵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제외했습니다.

댓글
  • 자월당 2017/04/30 03:13

    아놔~~~~몇 분 사이에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글이 올라왔네 ㅋㅋ
    글을 지울까말까....어쩌지???
    그냥 냅두자 ㅋㅋㅋ
    근데 추가, 수정, 동의 등이 편하도록 앞에 번호만 좀 매겨보면....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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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빌런 2017/04/30 03:14

    여성할당제랑 여성가산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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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빌런 2017/04/30 03:18

    양형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이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획득도 남성이 더 어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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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월당 2017/04/30 03:23

    이건 여러 사람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자기방어라고 해두죠. (남성우월주의자들, 여혐종자들이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남성역차별 중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것들도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보죠.
    예를 들면,
    남성화장실 청소를 여성이 하는 문제라든지.
    13번과 연계가 되지만, 아빠육아휴직 강제화.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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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이닭 2017/04/30 03:24

    제일 중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글이 될까 무섭습니다. 강도높은 비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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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매리카노 2017/04/30 03:58

    교직원 기준, 군경력을 호봉 인정해주지만 그 기간동안 못낸 연금을 현 호봉에 비례하여 납입해야 됩니다.일시불로 내도 되고 나눠서 내도 되고. 근데 나눠서 내다가 호봉 오르면 납입금이 또 오릅니다. 아 그리고 1급정교사 자격연수는 실경력 3년이 기준이라 동기 여학우들보다 늦게 받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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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정 2017/04/30 04:36

    +여성 공학도를 위한 장학금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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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닝냥닝냥 2017/04/30 04:39

    음.. 일단 전 여잡니다..
    며칠전에 친한 남동생이랑 통화하다가 8번 얘기가 나왔는데 휴대폰 폭팔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군은 여자 남자 차별없는데 왜 한국만 그런게 있냐고..
    미군은 측정기준이 남녀가 같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5번 근로기준법..
    여자는 물어보고 야근시켜야하나봐요??
    나는 왜 몰랐을까.. (아마 대부분 모르겠죠)
    6개월동안 주7일 근무 매일 12시 넘게까지 일하는동안 아무도 말 안해줌.. 시간외근무는 한달에 33시간인가 밖에 등록이 안됨.. ㅜㅜ
    도리어 팀장은 야근 매일 한 다른 여직원한테 시간외근무 full로 올린다고 노동부에 걸리면 니가 책임질거냐고 ㅈㄴ ㅈㄹ했는데..
    (저한테 그랬음 들이받을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암말도 안하길래.. )
    17. 임산부전용주차장
    임산부들은 (특히 배가 많이 부른 케이스) 일반 주차장에서는 주차를 하면 차에서 내릴 수 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칸이 너무 작아서.. 차끼리 너무 붙어서..
    무한도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주차연습으로도 해결이 안될 문제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주제넘었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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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봉★ 2017/04/30 05:44

    좋게 정리된 글 잘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건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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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봉★ 2017/04/30 05:47

    각 항목별로 더욱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분량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 두꺼운 서류 읽는게 일이라서 분량이 많아서 문제될것도 없고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정치인. 정당. 많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포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답답함이 조금 해서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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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공감 2017/04/30 06:11

    군게 베스트 글에 꾸준히 뒷북을 계속 찍는분이있습니다.
    아이피 걸러내서 차단좀부탁드립니다. 게시글에대한 반론은 괜찮지만 어떤 특정카테고리 베스트 게시물만 뒷북찍는건 문제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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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룻악보 2017/04/30 10:11

    역차별 성차별 다 일어나서는 안되죠..다음 정권 문재인이 해결 할 겁니다  투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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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곰11 2017/04/30 10:17

    차별로 적어놓은 대부분의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19번 대학에 설치된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는 차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해당 내용으로  논의를 한적이 있는데요
    생리로 인해 힘든 여학우 들은 그들이 쉴 수 있는 여학생 휴게실이 필요한 반면에
    남학생들은 굳이 그들만 모여있는 장소가 필요 없다로 결론이 났어요..
    차라리 남학생 휴게실을 만들바에야 과방을  더 늘리고 지원하자는 걸로 되엇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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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3rry 2017/04/30 10:18

    대체로 동의하는데
    생리휴가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쁜거지
    남자는 겪을 수 없는 주기적인 현상이니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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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르난데스 2017/04/30 10:19

    오오 잘 정리됐네요. 보면서 음 이런건 진짜 문제 구나 하는거도 있었고 이런건 맞지 하는 거도 있었네요.
    다만 여성 전용 주차장의 경우 주차를 잘 못해서라기 보다는 지하주차장이란 반 폐쇠되고 어두운 공간에서 일어날 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남자가 하드게이나 변태 여성에게 덮쳐질 가능성보다는 여자가 성범죄자에게 덮쳐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주차하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이건 이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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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30 10:21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운영중입니다
    그래서 요양,복지 시설로도 굉장히 많이 가는터라 그런쪽은 공무원으로 대체 시켜야한다는게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얼마전에도 글 올라왔듯이 병사월급에 중식비 6천, 교통비는 왕복버스비로 최소 2800, 요원복 주고 끝
    군대에서도 군생활 물품 상당수 주는데 여기는 그 부담을 일터와 본인 집에서 다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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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30 10:24

    향후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헬조선화를 해결 못하면 미래에는 남녀 할것없이 사회복무요원에 투입될것같습니다
    부양가능 인구수는 적은데 부양해야 할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금 꿀 오지게 빠는 꿀페미들은 나이들어서도 꿀빨거라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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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랩플래야... 2017/04/30 10:24

    좋은 게시물은 추천!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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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feau 2017/04/30 10:27

    저런거보면
    대체 여자라서 실질적으로 부당한게 몇개나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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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냥 2017/04/30 10:28

    15. 생리휴가제도 : 여성들만이 생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심각한 통증을 겪기 때문에 생긴, '차별'아닌 '구별'에서 시작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 악용과 오용이 문제네요. 남성분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생리휴가 아닌 병가는 남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문장이 보다 정확했으면 합니다.
    17. 성폭O 무고죄 : 당연히 형량 올리고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악용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자(무고한 남성과 진짜 피해를 당한 여성, 남녀 모두죠)가 당할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다만 무고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고통을 당할 일이 없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 제천여성도서관 : 부지 기증하신 여사님께서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달라 하신 겁니다. 기사 본지 오래되어 사연은 가물가물한데 본인 젊을 적에 여성이라 공부를 못하셨다고, 못다 이룬 꿈을 이렇게 풀고싶다 (?) 그런 취지로 아예 여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며 기증하셨고 그 뜻에 따라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남성을 차별하고자 했던 것도, 여성단체가 떼 쓴 것도 아닙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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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3대대 2017/04/30 10:36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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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나미냥 2017/04/30 10:41

    오 담백하게 써서 그런지 이런 글 좋아요!! ㅎㅎ
    우선 4번은 처음 알았고, 또 의외네요.
    여성 중에서 그나마 군대를 아는 분들인데 예비역, 민방위에서 제외라니...
    저같이 이런 사실을 몰랐던 분들에겐 좀 충격적이겠어요.
    16번은 저도 처음 알아가네요. 저는 그런 동의없이 자정퇴근, 새벽퇴근도 엄청 자주 했는데 말예요. 헐...ㅋㅋ
    새벽 3,4시에 택시타고 집에 가면, 기사님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위험하게스리 늦게까지 일시키냐며 제 대신 회사욕 엄청 해주시고 그랬는데... (응?)
    흠흠~ 암튼 해당 법률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서 노동때문에 힘든 사람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ㅡ'*
    19번도 공감가네요. 저도 항상 "왜 남자전용휴게실은 안 만들지?"하고 갸우뚱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글을 계기로 7번 군가산점 대체안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년 가까운 시간을 강제로 뺏겼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바로 사회생활하라는 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14번 육아휴직, 엄마아빠가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핵가족화도 한몫했겠지만 트렌드 자체가 예전 세대와는 다르죠.
    요즘 젊은부부들은 함께 가사노동하고 함께 육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런 트렌트를 제도적으로 빠르게 수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낙 정리를 잘 되어있어서 추가건의할 건 없네요 ㅎㅎ
    저는 지금이 딱 세대교체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손이 가야 할 부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일례로 최근 공무원 대량 퇴직이 일어나고 있듯이,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오래전 가장 먼저 앓은 진통이 여성의 본격적인 사회 진출에 따른 거였죠. 근데요, 이제는 여성을 "우대"해줘서 사회진출을 돕는 시대는 끝나간다고 봐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죠.
    글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여성에게 과편향된 제도, 또는 현행제도 중에서도 엄마아빠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말이죠.
    암튼!!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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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남자사람 2017/04/30 10:43

    하루한번씩 올릴이유가 그것도 군게에 올려서
    흑백논리로 갈 필요가없다고 생각해서
    비공감 누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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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를로 2017/04/30 10:45

    크 이런 정성스런 자료엔 추천!! 일러스트 하시는 분께서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면 가독성+홍보 최고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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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이닭 2017/04/30 10:47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15번 생리휴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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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안뇽 2017/04/30 10:50

    헌법 : 남성 빼고 나머지는 다 사회 배려 계층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32조판례문헌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문헌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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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안뇽 2017/04/30 11:02

    20번 여성 전용 도서관은 좀 애매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2675
    이 기사 말미에 보면, 여성분이 여성을 위한 곳에 써달라고 기증한 돈으로 설립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물론 여기에 국세가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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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ows빌런 2017/04/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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