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27일) 10시에
대법원은 대통령이 없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18대 대통령 무효소송을
4년만에.. 원래 180일 내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4년만에 각하 결정
그것도 아무 심리도 없이 그냥 결정
시댕이들..
대법원아 불법선거를 해도 탄핵당하면 아무 조사없이 그냥 각하하면 다냐?
그것도 180일안에 선고해야하는데 4년동안 심리도 안하고 박근혜가 그리 좋더냐??
무효되면 박근혜 대통령 예우안해도 되고 경호원 안붙여도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한 모든 행동은 대통령 권한이 없어서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데.. (한일위안부합의, 사드?? 등등등)
지난해 3월에는 전자개표기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만
K=1.5라는 증거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심리도 없이 각하 결정.. 휴~~
사법부 정말 갈아 엎어야 합니다.
문재인에게 힘을...
어?
이거 혹시 투표용지 폐기하겠다는 수작인거?
아... 이 씨부랄 놈들이...... 진짜 사법부도 싸그리 갈아엎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강행하고
사법부는 무효소송 각하하고
정말 적폐세력은 아직 너무나 힘이 강합니다.
강력한 청산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제발...
박근혜가 탄핵 당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각하 날 것이라고는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끈게 이상한 것이죠
이시끼딀 4년동안 가만이 있더니 갑자기 각하여..?
박근혜 정부 마지막 마무리 짓고 넘길려는가보죠?
최순실 내각과 내시들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황교안이 조용한 이유가 증거은폐, 사드 알박기...아주 그냥...욕밖에 안나옴..
졸라 세네 어휴...벌레들 어떻게 다 잡음? 나라를 좀 먹네
대법원 2013수18
이게 각하됐다구요??? 헐...
이유가 대통령이 없어서라니... 한심하네요
판사블랙리스트 문제는 또 어찌될런지
아마 지금 상황에선 대선무효표가 결정된다면 선관위 자체 를 완전무시 하는 기관으로 인정해버리는 결정도 되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었다, 우리가 병sin 같은 기관이 였다는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결정하면 국가 중대 차사한 문제 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것 같네요...
심증은 확실한데 저렇게 말하니 꼴뵈기는 싫네요... 당선후에 확실히 조저야 할듯.
아니.. 대통령이 있을땐 뭐하고 이제와서 대통령이 없다고 어처구니가없네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그냥 결론 안내도 되는건지..
헐;;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 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포함 되는건가요?
그러면 이제 이건에 대해서 소송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