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이유인즉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닌다 생활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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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여아 성폭O했는데 집유 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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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관들은 전부
집단
유죄
에라이..
법 진짜 다 뜯어고쳐라
?
판사 딸이 당했다면?
에휴..
이거라도 쓴건가..
이젠 이런 생각까지 든다
나랏일 하는 사람들 20년 주기로 세대 교체
정년 따위 집어 치우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업무처리가 필요함
유사 선진국
아이 ㅅㅂ 뭔 개소리야...
아.. 피해자는 당하면 자살이라도 해야 사형주나? 개같은 논리를 펼치고있네
이게 전체 판결 맥락이 만약 저렇다면, 판사라는 샊이 바로 일 그만두게 해야됨.
폭행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바뀐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피해자의 권력과 부의 수준에따라 판결이 바뀌는 매직
룸싸롱 접대받으면서 성범죄에 무뎌졌나
판사가 공범. 판결로 장려.
판사미친것; 지 딸이 그런 일 당했으면 물불 안가렸을껄?
내가 애 아빠고 총이 있다면 누굴 먼저 쏠까
아니 이런일이 자꾸 일어나는건 법을 해석하는 판사가 문젠가요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문젠가요?? 이런글만 보면 정말 너무 화가나요..
울나라 사법체계를 가만히 지켜보면 졸라 웃긴게
성추행 성폭O 강O 요런데서 형량이 비교적 적게나옴
조두순 사건, N번방 사건 같이 악질적인 범행이 아닌 이상
단순 성추행 성폭O 강O 등의 사건에서 형량은 적게 내림
게시물 내용과 같이 이런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돈과 권력을 가진 부유층들이 성과 관련된 범죄를 심심찮게 저지르고
그때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와 같이 적은 형량으로 판결하기 위해서임
국민들 시선에 크게 노출되어 사회적 공분이 형성된 성범죄 사건은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그때만 형량을 무겁게 내리지만
보통의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형량을 가볍게 내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성범죄 발생간 가벼운 처벌기준을 평균으로 맞추며 유지하기 위해서임
부유층의 성범죄 사건을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기 위해서말임
이와 비슷한 재판부 판결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심심찮게 목격할수잇음
재판부는 서민이 저지른 일반적인 상해 절도와 같은 범죄는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지만
부와 권력을 가진자의 몇백억 몇천억 사기 횡령 등의 범죄는 대체로 가볍게 처벌함
절도와 횡령의 차이가 뭐길래?
타인의 재산을 빼앗고 부도덕한 이익을 취한것은 동일한데
그 신분에 따라
누구는 징역을 받고 누구는 집행유예나 벌금선에서 풀려남
이른바 대한민국 사법부는 돈과 권력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인것임
그래서 생겨난말이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임
성인지감수성을 탑재하느라 개념을 포기한건가?
어휴...할말이없다
판새가 성범죄자가 아닐까 의심스러울지경..
저런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보니 전관인가 의심하게 된다..
이럴거면 법전 둬서 뭐하는지....
돌았구나 진짜
공기가 아깝다.
이럴거면 그냥 AI에게 사법부 권한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할테니까요.
판사 검사 의사 기자 등등 K-엘리트 분들은 공부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할텐데... 사람도 되기 전에 공부만 하니 저런 판결문을 적지
이럴땐 입닥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
그쪽동네도 이름알릴만한 것만 관심가지고 그네들이 비판받으며 무리수드는 사건과 여성이라도 돈안될거 같으면 입싹닫음.
아니 이게 무슨 쌉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