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 분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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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이 쉬셨으니 일하셔야죠~^^
투표 꼭 하겠습니다
잡아와야겠죠? 그쵸?
점점더 조여오는 포위망을 유시민도 어렴풋이 느끼는 듯 ㅋㅋㅋ 낚시에 이것저것 구실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ㅋㅋㅋㅋ
과연... 명왕의 포위망에서 도망치실수 있을런지..
이런거 좋네요. 관광이나 레저를 돈벌이 수단이 아닌, 국민을 위한 편익으로 보는시각..
유시민씨는 이미 국민이 열망하면 복귀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농담조로 얘기하긴 했죠. 그 열망은 본인이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근데 일단 문형이 대통령되면 강력하게 요구해볼 수는 있겠죠.
애들도 못쉼
주말에 학원가고 휴일엔 보강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도 노동이라고 봐야 하는데
인간답게 살기위해 일하는거죠
우리는 개미가 아님
좀 더 세게는 안되요? 저건 너무 말랑말랑한데?
하루 10시간이상 노동을 하거나, 주 1회 휴일 보장못하면 형사처벌하게.
공공기관 연수원 개방 좋네요 ㅋㅋㅋㅋ
꼭 풍경 젤 좋은 위치에 연수원 있음 ㅋㅋㅋ
유시민씨 옆에 있는 문재인후보님 합성사진인가여?
그 동안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했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이네요.
휴식에 대한 권리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쉴 여건을 만드는것보다도 지금 기존에 있는게 제대로 지켜지지않는 혹은 편법으로 넘어가는경우가 많은데 그것또한 보장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제발 노동부 열일해주세요
저 사진에 노무현대통령님만 계셨으면...
지금 회사들이 시행하는 연차 대체제 부터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기 통계에서 연차 사용율을 높이는 부분이 연차대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회사들이 공휴일 있다 -> 실제 입사해보면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고 연 15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퇴직음에서 뺀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모집공고, 면접에서 알수 없으며 공휴일로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만약 저런 사안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사측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죠.
뭐 노동부에서 들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증거가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을 쉬지 않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건 손해를 보는건 노동자측인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법이 아닌,
정말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법안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이미 근로기준법에는 권고사항이 넘쳐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