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5명과 술 7병 이상을 나눠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름. 대리기사가 없다 하자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내고 뺑소니침.
20시간만에 나타나서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우기기시작.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처벌수준의 농도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무보험운전과 뻉소니만 유죄로 인정받음
그런데 이창명 이분이 "음주운전이 무죄로 나왔으니 난 음주한게 아니다." 라는 개소리 시전 하면서
방송복귀를 시도하고 있음.
술 안마셨으면 대리는 왜부르냐......사고내고 왜 도망치냐....
게다가 과거 수차례 같은 사고 전력있어서 더 못믿더움.
자동차보험도 안들고 무보험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식사를 했고, 식사 자리엔 41도짜리 중국술 6병과 생맥주 등이 있었다. 이씨는 식사가 끝난 직후인 오후 10시 57분쯤 휴대폰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자신의 포르셰 SUV를 몰고 여의도순복음교회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는 약 12분 후 "대리기사가 없다"는 연락을 받자 차를 직접 운전하고 가다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자리를 떠났다.
이씨는 사고 후 잠적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술 주문 내역이 적힌 음식점 계산서와 대리운전 업체와의 통화 내역,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사고 후 잠적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술 주문 내역이 적힌 음식점 계산서와 대리운전 업체와의 통화 내역,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가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 이 씨가 술을 마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 뿐이라며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뺑소니와 무보험 운전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동 삼거리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창명 / 방송인 :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음주를 안 했기 때문에 무죄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사는 건실한 이창명 되겠습니다.]
ㅋㅋㅋㅋ응
ㅅㅂ새끼
븅신아 추잡하다 추잡해
이 판결이 주는 의미
일단 튀어라~ 술 깨고 자수 해라~
권상우도 그러고 티비 잘 기어나오니....
잠정적 살인마
대체 왜 술마시고 운전대 잡는지 모르겠네
도망치면 무조건 최고 알콜수치로 때려야됨.
에효 인생참 ㅋㅋㅋㅋㅋ
대리 부를려고
하긴 했네
권씨도 음주하고 튀었다가 무죄
이씨도 음주하고 튀었다가 무죄
걍 음주하고 사고나면 튀는게 답이네
좋은 판결이다 에휴
건실히 살던 응 안봐~~
좋은 판례들을 남겨주는 나라네. 검판사들도 다 드렇게 하겠지?
너랑 양원경 나오는거는 안본다.
그럼 맨정신으로 뺑소니한거니 가중처벌 받아야지
사고내고 도주한거만해도 방송계 떠나야된다
범죄를 증명할수 없기에 무죄가 나온거에요
술 마신 운전자가 도망치는걸 잡지 못하면 나중에 그당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