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고 관공서가 아닌 이상 명절연휴가 아니면 일반 회사는 출근해야하며 노동법에 1년 근무에 따른 연차를 없애는데 과반수의 직원 동의서를 받는다면 위반되지 않는다 합니다.
산업단지 부근의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직원들 동의서를 반 강제로 얻어내 연봉제라는 명목하에 고용주 위주의 셈법으로 탈바꿔지고있는 현실이네요..
과거에는 연차가 당연하게 쓸수있는 노동법으로 알고있었는데 이젠 연차제도와 법정근로시간마저 중소기업 고용주 마음대로라니 참 서글프네요..
대기업 철밥통 강자를 위한 대한민국.
돈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서민 약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모를 평등과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새벽 생각이네요.
https://cohabe.com/sisa/187080
중소기업 연차가 사라지는 추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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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본지가 조금 되어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쉬는 날의 경우 원래 그랬던걸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공휴일을 비롯하여 연차 및 근무시간 급여로 직결되서 하는 푸념입니다. ㅠ
저기서 말하는 1년근무에 따른 연차란...
이제까지 입사후 1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1년이 안되더라도 연차를 쓸수있게 하는데 직원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전처럼 입사1년까진 연차가 없고 1년이 지나야
연차가 생긴다는겁니다 ..
그리고 전에는 근로자의날과 법정공휴일만 유급휴일이였는데 그걸 공휴일과 대체휴일까지 유급휴일로 확대하려는건데..
이것도 직원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그냥 현행대로 유지할수 있다는겁니다..
연차나 유급휴일이 줄어들진 않고 회사사정을 봐서 늘어나는걸 막을수 있는겁니다
현실은 1년 이상 재직자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연차라는 휴일 및 지급이 없고 경조사와 병가같은 경우들을 연차로 탈바꿈 한다는 셈법이 서글프다는거죠.
그런데도 있나요?? 그런데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지금 다니시는 직장이 그런곳인가요???
1.연차있어도못씀
2.강제로근무해도 그 행위자체가 강제기 때문에 돈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