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우리 월급 왜 이리 적음? 이거 위헌 아님?
헌재: 응~ 의식주 주잖아~
공익: 우리는 의식주 안 주는데?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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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군문제에서 만큼 헌재가 메갈보다 빡통 대가리임
개인적으론 사회복무요원제도는 폐지해야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정당성을 현역입대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두었다는 개소리는 그만 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건강이 안좋거나 현역입대에 무리가 있다면 그냥 면제시키는게 방법이라고 봄
지금 이 기사에서 걱정되는건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상식적인 수준에 맞추어(이를테면 최저시급)지급하게 되면
현역들과의 급여차이 부분에서 현역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게 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현실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추어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냥 사회복무요원이 폐지되는걸
볼수 있었으면 좋겠음...
근데 여태 헌재가 군대에관한 문제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현역입대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개소리를
짝짝 해댔기 때문에 지금 양성징병에 대한 이슈가 다시 터져나온다는걸 고려해 볼때 위헌판결을 내리고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올려서
현역과 예비역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비난하는 구도로 바꾸려 하지 않을까 생각됨.
이번엔 무슨 개논리로 합헌때릴려나ㅋㅋㅋㅋ
저따구로 일하니까 개누리랑 언론사가
탄핵가결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ㅋㅋㅋㅋㅋㅋ
이 기회로
사회복무 현역 둘 다 같이 처우개선 좀 했으면..
일반 사병들한태도 의식주 알아서 해결할테니 월급 제대로 달라고 하면 줄껀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현역 처우와 비교하기 이전에 진짜 공익 월급이 불합리한것 같네요
숙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계활동을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돈 많은 사람들이야 현역보다 공익이 당연히 낫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일수록 공익도 나름 힘들듯
물론 현역도 자기 돈 써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핑계는 있는데 ㄷㄷㄷ
여튼 헌재는 조옷됐군요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대서 피해가려나?
의식주는 시발 2년동안 옷 몇벌 지급도 안하고
지들이 필요해서 지급
식사랑 수면은 지급해주는게 아니라 명령인데
헌법위반으로 치면 사회복무요원제도자체가 위헌이죠...
애초에 군대도 "못" 가는 남성들을 뽑아서 징용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조선시대 관노비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80만 일자리 창출, 공익을 면제로 전환하면 알아서 이루어질 것을 싼 값으로 부려먹으려하는데 이걸 아무도 태클 못 걸었다는 것이 참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게,
일단 의식주 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판결이 나면 그 비용 감수 할 여건이 안돼서 그냥 공익 폐지하고 현역 복무하기 힘들 애들도 다 현역으로 보내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긴 헬조선이니까...
공익 좀 줄이고(면제시키고) 그걸로 청년들 알바뛰게 해주지..
진짜 겉만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골골대는 청년들 공익하는거 보면 저 사람은 왜 면제가 안됬나 싶을때가 많아요 ;;
공익부터라도 어디라도 좀 시작합시다. ㄷㄷ
오? 흥미진진하네요?
ㅋㅋㅋㅋㅋ 뭐라고 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사회복무요원 없애면 그만큼 그자리에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느는거 아닌가요?
의식주 안받을테니까 출퇴근 시키던가 ㅅㅂ 최저임금도 안지키면서 뭔 개소리야
국방부 : 공익 요원을 폐지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지네요.
공익분들 교통비, 식비 안나오나요?
헌재 : 그럼 너네 공익 현역으로 가든가?
공익근무요원들 일도 따로 못하게 하면서 최저생활도 보장안될 병아리 눈물만큼의 급여를 제공해왔죠 ㅋㅋㅋㅋㅋ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이러니 군대 사격장에서 총을 못빼게 묶어두고 사격을 하지... 무슨 애국심이 있어서 나라에 충성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겠나? 상관들도 무서울거야
점심값은 줍니다
교통비도 지급이 되는걸로보건데,
애시
저 제도는 '집에서 먹고자고 할 수 있다'를 전제로 깔고 돈을 줍니다
만약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돈을 주는게 아닌, 겸직 허가를 줍니다만, 6시에 끝나서 밤까지, 적당히 일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중에는 늦게까지 밤일하다 지각해서 복무연장되는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일과에 지장이 없게끔 적당히 겸직하려면 돈을 벌수가 없죠
현역에 비하면 꿀이라 하지만, 저 제도는 합법적으로 사회에서 열정페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복지쪽으로 가면 꿀은 아니죠
내가 이용자를 위한 사회복무요원인지, 직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강제로 끌고 가선
의식주 해결해주니 월급을 낮게 준다고?
북한이냐?
가만보니 문제가 있네요. 기숙사 제공해야겠네요
현역나온 입장에서 공익입장은 생각안해봤는데 이쪽도 불합리한면이 크네요
부대 상근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현역들은 상병되면 상병보급받죠?
저희들은 그런거 받은 기억이 없네요.
상근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도 현역인줄 알았는데 "너 상근해" 이런 케이스라...
그런데 사실 별로 기대는 안되네요 애초에 군대 관련해서 헌재가 일관성 있는 논리를 가지고 판결 때린 적이 없어서... 그냥 또 이상한 개소리 발라놓고 응 합헌이야 하고 넘어갈듯